관청일 신랑이 유럽 타국가 체류시 독일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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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랭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8 07:55 조회976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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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랑이 독일인이고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와 신랑 모두 안멜둥을 오스트리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덴마크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독일에 안멜둥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게 맞나요?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신랑이 얘기를 하여,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신랑이 독일인이고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와 신랑 모두 안멜둥을 오스트리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덴마크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독일에 안멜둥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게 맞나요?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신랑이 얘기를 하여,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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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됩니다. 독일 사람이라고 다 아는게 아니라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1. 남편이 독일에서 거주했던 적이 있다면, 마지막 거주지의 Standesamt에서 하면 됩니다.
2. 남편이 독일사람이지만 독일에서 거주한 적이 없으면 베를린의 Standesamt에서 하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germany.info/us-de/service/familienangelegenheiten/eheregister/1216890#:~:text=Hat%20ein%20deutscher%20Staatsangeh%C3%B6riger%20im,eine%20deutsche%20Heiratsurkunde%20ausgestellt%20werden.
쭈랭이님의 댓글
쭈랭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