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종속비자 이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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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일좋아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799회 작성일 23-02-17 07:42 답변완료본문
1. 종속비자 상태에서 이직하는 과정이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새회사 먼저찾고 그담 현회사 큔디궁 낸 뒤에 관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께서는 새회사 찾고 모든 필수서류를 다 받은 뒤 관청에 테어민 잡고 서류 제출한 이후에 현회사 큔디궁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뭐가 맞는건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2. A라는 회사에 종속비자로 1년 일하고 B회사로 옮기면 비종속비자까지 2년을 다시 채워야하나요? 아니면 B회사에서 1년만 더 일하면 비종속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hhhh님의 댓글
hhh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경우에는 새회사를 찾고 최종 단계이거나 계약서를 받을 것 같은 경우 그전에 이미 관청에 테어민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오래걸릴 것 같아서요. 어차피 답변도 한참뒤에 오기 때문에 테어민을 받을 때쯤 새 회사에서 계약서랑 기타 서류들을 다 줬을겁니다. 그리고 테어민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상관없이 계약서를 쓰고 바로 퀀디궁 냈습니다. 퀀디궁 날짜까지 고려해서 일 시작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바로 퀀디궁을 해야합니다.
독일좋아123님의 댓글의 댓글
독일좋아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회사에 종속비자로 1년 일하고 B회사로 옮기면 비종속비자까지 2년을 다시 채워야하나요? 아니면 B회사에서 1년만 더 일하면 비종속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hhhh님의 댓글의 댓글
hhh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이직 후 새 회사에서 몇 개월 일한 뒤 바로 비종속비자를 받았습니다. 딱히 '비종속비자'를 신청한건 아니고 비자 기간이 다 돼서 새로 신청했는데 비종속으로 줬습니다.
Warsteiner님의 댓글
Warstei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이직할 회사 찾아서 계약서 받은 후에 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할 새 회사를 찾아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퀸디궁 냈다는 사실을 관청에 통보하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테어민이 늦게 잡힐 경우 회사명 변경이 늦어지는 탓에 새 회사에서 근무 시작이 늦어질 수 있다는게 문제인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서 관련 상황 설명하시면 담당자가 조치를 취해줄겁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케이스가 몇번 있었는데, 문제된게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이직할 때 2~3개월 전에는 계약서 서명까지 완료하기 때문에 퀸디궁은 계약서 서명 후에 바로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인 분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처리하시면 이직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라고 해봤자 근로계약서와 비자신청서류(회사에서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적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뿐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초록색 종이에 있는 회사이름을 지우는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회사에서 2년 채울 필요 없이 연금납부 기간을 2년 채우시면 되며, 관청에 Rentenversicherungsverlauf 제출하시고 회사이름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줍니다. 비자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며, 회사 이름만 지워집니다. 회사이름 지우는 것도 초록색 종이에 적힌 회사명에 줄 죽죽 긋고 도장찍어주는게 전부입니다. Rentenversicherungsverlauf는 구글에서 Deutsch Rentenversicherung 검색하시면 각 도시별 지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해당 지점 방문해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주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보내줍니다.
Rentenversicherungsverlauf 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즉시 서류에 연금납부 내역이 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금납부 내역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해서 관련 내용 확인 후에 기간이 충족될 경우 발급 및 관청 업무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3. A회사 1년, B회사 1년 이렇게 근무하셔도 회사이름 지우는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금납부한 총 기간이 24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회사 이름을 지워줍니다.
간혹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또는 직원들 붙잡는 목적으로 종속비자인 경우 2년 근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종속비자라 하더라도 이직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회사가 맞지 않아 이직을 계획하신다면 그냥 비자 신청을 새로한다는 생각으로 근로계약서랑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언하자면, 회사에서 비자를 내준다고 표현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회사에서 비자를 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만 되면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악질 회사들이 보통 그러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붙잡아 놓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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