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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한국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있다면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흐흐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90회 작성일 23-02-01 14:34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조만간 한국에서 선편택배로 이것저것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중 중고 윈도우 태블릿이 있습니다.
혹 세관에 걸리게 된다면 중고라고, 한국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한국어라서 여기 세관직원들이 알아볼지 의문이고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영수증이 있다면 관세를 안내도 되나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영수증에 적힌 원화 금액으로 관세를 계산하게 되나요?
어떻게 한국에서 제가 사용하던 중고 물품임을 증명하고 관세를 안내거나 적게 낼 수 있을까요?

조언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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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오래 전 구매한 거라면 한국어로 써 있어도 모델명이나 시리얼 넘버 일치하면 쓰던 물품으로 무관세 됩니다.
2. 신제품이면 관세 내야 합니다. 무관세는 1번의 중고품으로 인정 받거나 신제품을 EU에서 구매해서 EU에서 벌써 부가세를 낸 제품을 다시 가지고 들어올 때 되는 겁니다. 신제품인데 한국에서 산 거는 한국에 세금 낸거라 EU랑 무관하기 때문에 다시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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