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블루카드 기준연봉에 크리스마스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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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스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454회 작성일 23-01-26 00:37본문
취업비자로 1년 2개월+블루카드로 1년 2개월 일했고 2개월 공백기간 후 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비자 종속 문구는 2년 이상 일했으니 없애달라고 연락했는데 아직 답변 기다리는중입니다)
이 경우 2023년 불루카드 기준연봉인 58400(?)유로에 맞춰서 연봉을 받아야 할까요? 크리스마스 보너스까지 해서 13개월 연봉은 59000이 넘는데 12개월치로 하면 안넘을 경우 블루카드 유지가 안되는걸까요..?
이 경우 2023년 불루카드 기준연봉인 58400(?)유로에 맞춰서 연봉을 받아야 할까요? 크리스마스 보너스까지 해서 13개월 연봉은 59000이 넘는데 12개월치로 하면 안넘을 경우 블루카드 유지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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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님의 댓글
의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계약서에 들어있는 보장되는 급여는 연봉에 포함으로 알고있어요.
Erklärung zum Beschäftigungsverhältnis에 월급외에 다른급여 적는칸에 적혀있는거 잘 확인하세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봉을 12분활 하느냐, 13분활 하느냐 차이일뿐이고 실제 계약할때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거죠.
크리스마스보너스 포함 59000이면(실제 계약서에 적히는 금액) 이게54800 넘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말 차이예요.. 원래 받아야할 연봉(계약서에 적힌) 이걸 12분해서 받느냐, 13분활해서 12월에 좀더 받느냐.. 차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