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종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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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nzendenst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676회 작성일 23-01-20 18:31 답변완료본문
독일에서 처음 거주허가증(비자?)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말고, 종이로 된 건 뭔가요?
한국방문시 이 종이도 한국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삼십님의 댓글
삼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시비자 말씀하시는건가요?
비자신청하고 비자비 지불하고 종이로 된 종이 받았으면 3개월 짜리 임시비자고 카드로 된 비자 찾으러 오라고 하던지 우편으로 보내주던지 할 때까지 그 종이가 비자 대신이에요.
그 비자 가지고 한국 다녀올 수 있기는 한데... 비자카드 받고서 움직이시는게 여러모로 덜 스트레스 일 것 같아요
tanzendenstern님의 댓글의 댓글
tanzendenst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식비자 카드받을 때 같이 받은 종이비자입니다.
(모양은 임시비자와 똑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증카드를 받을때 받은 종이서류인가요?
그건 체류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서입니다. 카드 받기전까지 그것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외국도 그 종이 가지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카드 분실해도 그 종이 있으면 재발급 받을때까지 대신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것이면 단순 임시체류증입니다. 그 종이에 써져 있는대로만 하셔야합니다.
tanzendenstern님의 댓글의 댓글
tanzendenst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카드받을 때 같이 받았습니다.
증명서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Minstrel님의 댓글
Minstr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혹시 카드 뒷면에 "Siehe Zusatzblatt"이라고 쓰여 있나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라면 거기에 비자 추가 기재가 쓰여 있으므로 비자 유효 기간 동안 그 종이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Zusatzblatt까지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그것까지 같이 있어야 합니다.
- 추천 1
tanzendenstern님의 댓글의 댓글
tanzendenst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오는 입국심사대에서 체류증카드와 여권을 검사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