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직장 해고 후 어학비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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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ivialee4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43회 작성일 23-01-04 11:33본문
10월 27일에 한국본사와 계약하고 출장으로 독일에 입국했습니다.
사전 노동허가서는 한국에서 받았으며( 해고된 회사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노동비자 테어민이 2월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어제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청에는 지금 저의 상황을 메일로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1월 27일이 되면 여행비자 3개월이 끝나는데, 지금 어학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독일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1월 27일 안에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 밖에 없을까요?
외국인 청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지만, 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잘 해결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 출장을 보내고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네요.
취업비자 신청하신 것으로 보아 집 안멜둥은 되어있으실 테니 어학비자 혹은 구직비자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하시고 신청은 반드시 등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가 되더라도 등기로도 보내야 독일에서는 확실합니다. 이메일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잘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으셔야 하고 해당 이메일 출력도 해두세요.
그리고 혹시 헤드헌터 연결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IT쪽이면 제일 좋고(제가 아는 헌터들이 대부분 IT라) CV 공유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유 힘드시겠지만 링크드인 프로필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좋구요.
아 그리고 한국본사 해고이니 한국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겁니다. 독일 취업 전까지 수급 가능할 테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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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추가로 만약 짐이 이미 한국에서 떠났고 차후 잘 안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사비용 및 기타 비용 회사에 청구하세요. 해고하더라도 마땅히 줘야 할 돈은 줘야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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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소재네요. 같이 욕 해주는 동행 하겠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좃소고 좃소는 좃소일뿐이다. 누가 좃소 간다면 한국 좃소는 절대 가지 말라고 도시락 들고 말려야 하겠네요 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