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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급) 이사 나온 집에 집세 지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basade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931회 작성일 22-12-27 23:15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긴급히 질문 드립니다.  저는 4인 WG에 살다가 11월 말에 이사를 나왔고 집주인에게 Kündigung도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모든 집 Verwaltung 관련해서 회사를 중간에 끼고 있어서 사실 제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이 회사의 직원인데요. 직원 말로는 제가 집세 지불의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전 밋베보너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da Sie in einer WG wohnen und der Mietvertrag noch eine Festlaufzeit bis zum 31.10.2024 hat, bitten wir Sie einmal die beiliegende Sondervereinbarung von allen Mietparteien unterschreiben zu lassen, damit Sie aus dem Mietverhältnis entlassen werden können."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전 집 밋베보너들은 이 간단한 서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 째 기다리는 중이에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가 직접 나흐미터를 찾겠다고도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나흐미터를 찾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시 계약서에 적힌 대로 3개월 (Kündigungsfrist) 지나면 집세 지불 의무가 없음을 증명 받는 것, 그리고 제 카우찌온 500유로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500유로는 새 나흐미터가 나타나야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10년 넘게 굴러온 WG입니다.

제가 대체 뭘 해야 할까요? Asta의 Mietberatung은 대학교가 연휴 중에 있으니 연락이 안 된지 오래고, 연휴가 끝나더라도 과연 1월내로 면담 테아민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입자 연합은 가입비만 80유로라서 망설이고 있고요. 주변 독일인 지인들은 입을 모아 3개월이 지나면 저는 이미 이사 나온 그 방세 지불 의무가 없고 카우찌온도 돌려받는 게 옳다고 합니다만, 이들은 검사도 판사도 법률전문가도 아닌걸요.

확실한 조언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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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otsdamer님의 댓글

Potsd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독일어에서는 계약기간이 2024년 10월 31일로 묶어있다고 되있는데,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계약기간내에 3개월 노티스 하시고 큔디궁하시는것이 해당이 안되실 수 있어요. 먼저 계약서 확인하시고, 가장좋은건 같이 사는 애들 동의 얻어서 나가는 방법 같네요. 자신들과 잘 맞고 계약기간까지 살아줄 나흐미터 찾는건 살고 있는 애들에게도 스트레스라서 동의 안해주는것일 수 있어요.

basadeh님의 댓글의 댓글

basade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제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Die Kündigungsfrist beträgt für den Mieter und den Vermieter im Übrigen 3 Monate. Für den Vermieter verlängert sich die Kündigungsfrist auf 6 Monate, wenn seit der Überlassung des Wohnraums mehr als 5 Jahre vergangen sind, und auf 9 Monate, wenn seit der Überlassung des Wohnraums mehr als 8 Jahre vergangen sind. Erfolgt die Kündigung bis zum 3. Werktag eines Kalendermonats, zählt dieser Monat bei der Berechnung der Kündigungsfrist mit."

저는 2년하고 1개월 살았기 때문에, 3개월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에 24년 10월 이야기나, 그전에 퀀디궁할때의 공동 세입자 동의항목 등은 없는것인가요? 그렀다면 계약서상 3개월 노티스가 맞을테고, 이를 준수했음을 회사에 알려보세요. 회사에서 서명을 요구한다고해도 계약서가 당연히 우선입니다. 단, 계약서가 전 구성원 명의로 되어있고, 그중 글쓴분만 해지하려는 것이라면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우선 잘 살펴보세요.

beutifulsun님의 댓글

beutiful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WG에 사셨다면, hauptmieter가 분명 따로 있을텐데, 이 경우 법률적으로 질문자님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상관이 없을 거예요. 단, 계약하실 때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주고받으신 거라면 다르겠죠.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Hauptmieter와 함께 쓰신 거라면, 안타깝게도 주계약자인 Hauptmieter와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계약사항의 변동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주계약자 등 다른 동거 임차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WG 계약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게, Hauptmieter가 주계약자라서 모든 임대차 계약 내용은 Hauptmieter의 임대차 계약에 종속 됩니다. 예를 들어, Hauptmieter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예외를 두지 않는 이상 다른 동거 임차인들의 계약도 종료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반강제로 이사 나가는 증...)

2. 지금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네요. 보통 독일인들은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하는 편인데, 왜때문에 기간을 특정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3개월 퀸디궁 노티스는 보통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겁니다. 상담하신 독일인 친구들도 대부분의 경우 기간 무특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도 이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법적으로 괜찮다고 조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특정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아무때나 3개월 노티스를 주고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가 없어요... 인용하신 계약서상 3개월 퀸디궁 노티스 규정도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티스가 없으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 하겠다는 규정이지요. 이사를 결정하시기 전에 Hauptmieter 및 다른 동거 임차인들과 상의를 하고, 그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셔야 했어요. 무엇보다 WG는 이사 나갈 때 전기세 및 Nebenkosten 등 이것저것 정산해야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사는 동거인들과 사전 합의 없이 이사나가는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튼 제 생각엔 예전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방문 약속을 잡고 그들을 방문하여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계약서를 다시한번 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하시거나 답답하신 점에 대한 정답은 계약서에 있어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만약 사인하신 계약서가 "계약이 특정 된 임대차 계약" 이고, 이사나오실 때 합의하신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계약 종료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전에 같이 살았던 친구들, 특히 Hauptmieter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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