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할 때 블루카드 vs. 동반비자, 어떤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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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쿠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44회 작성일 22-12-04 21:12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다음 학기 논문 작성 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석사 유학생입니다. 23년 9월 졸업 후, 바로 구직 한다면 [블루카드-영주권], 아니면 [구직비자 (최장 18개월)-블루카드-영주권] 순서로 받아서 거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만난 독일인 파트너와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결혼 먼저 준비중인데, 빠르면 23년 상반기 중에 혼인신고를 완료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하반기에 졸업하고 [구직비자-블루카드-영주권] 으로 여러번 신청을 거치는 것보다,
23년 상반기에 결혼 후 [독일인 배우자 체류 허가(중간에 갱신해야됨) - 영주권] 으로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칭을 하다보니 블루카드로 세금 내고 영주권을 받는게, 동반비자였다가 받는 것보다 수월하다는 이야기, 동반비자를 최초로 받을 때 1년짜리 받는데, 기간이 짧아서 취업할 때 불리하다는 글들을 보아서요
저는 어떤 체류허가를 받는지와 무관하게 졸업하면 취업할 예정인데, 무턱대고 배우자 비자로 받았다가 취업할 때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ㅜㅜ
1. 졸업 후 취업을 생각했을 때, [(구직비자-취업 후) 블루카드] 를 받는 것과 [독일인 배우자로서 체류 허가] 받는 것 사이에 정말 큰 차이점이 있는지요??
2. 더군다나 향후 영주권까지 고려한다면 [(구직비자-취업 후) 블루카드] 로 받는 편이 더 나은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 논문 작성 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석사 유학생입니다. 23년 9월 졸업 후, 바로 구직 한다면 [블루카드-영주권], 아니면 [구직비자 (최장 18개월)-블루카드-영주권] 순서로 받아서 거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만난 독일인 파트너와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 법적 결혼 먼저 준비중인데, 빠르면 23년 상반기 중에 혼인신고를 완료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하반기에 졸업하고 [구직비자-블루카드-영주권] 으로 여러번 신청을 거치는 것보다,
23년 상반기에 결혼 후 [독일인 배우자 체류 허가(중간에 갱신해야됨) - 영주권] 으로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칭을 하다보니 블루카드로 세금 내고 영주권을 받는게, 동반비자였다가 받는 것보다 수월하다는 이야기, 동반비자를 최초로 받을 때 1년짜리 받는데, 기간이 짧아서 취업할 때 불리하다는 글들을 보아서요
저는 어떤 체류허가를 받는지와 무관하게 졸업하면 취업할 예정인데, 무턱대고 배우자 비자로 받았다가 취업할 때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ㅜㅜ
1. 졸업 후 취업을 생각했을 때, [(구직비자-취업 후) 블루카드] 를 받는 것과 [독일인 배우자로서 체류 허가] 받는 것 사이에 정말 큰 차이점이 있는지요??
2. 더군다나 향후 영주권까지 고려한다면 [(구직비자-취업 후) 블루카드] 로 받는 편이 더 나은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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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ctator님의 댓글
cunctato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독일인과 결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 28 Abs. 1 Satz 1 Nr. 1 AufenthG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28.html#Abs1:S1:Nr1 )가 적용되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체류허가 3년이 주어질텐데요 (Nr. 28.1.6 der VwV zum AufenthG http://www.verwaltungsvorschriften-im-internet.de/pdf/BMI-MI3-20091026-SF-A001.pdf ). 영주권은 이 체류허가 소지 3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8 Abs. 2 Satz 1 AufenthG). 취업하실 때 배우자 체류허가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오히려 블루카드를 받으려고 하실 때 고용계약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받고 나서 만약 이직을 해야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블루카드의 장점은, 경우에 따라 영주권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다는 점이겠네요. 이상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