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한국에서 독일 개인 택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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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l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353회 작성일 22-11-23 19:40본문
제가 한국 본가에서 입던 옷을 독일로 보내주셨는데
DHL 택배로 받을때 관세 15%원칙이 적용되어서
수령하는 자리에서 50유로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찾아보니 개인 택배 관세는 45유로 이상부터 붙는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이 택배 송장에 가격을 정확히 적은게 오히려 화근이 되었네요...ㅠㅠ
혹시 입던 옷이나 쓰던 물건의 경우에는 가격을 정확히 적지 않고
그냥 'used'라고 쓰면 될까요?
관세 너무 많이 나왔다고 따지려고 했는데, 송장에 그렇게 적혀있어서 할말이 없네요..
DHL 택배로 받을때 관세 15%원칙이 적용되어서
수령하는 자리에서 50유로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찾아보니 개인 택배 관세는 45유로 이상부터 붙는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이 택배 송장에 가격을 정확히 적은게 오히려 화근이 되었네요...ㅠㅠ
혹시 입던 옷이나 쓰던 물건의 경우에는 가격을 정확히 적지 않고
그냥 'used'라고 쓰면 될까요?
관세 너무 많이 나왔다고 따지려고 했는데, 송장에 그렇게 적혀있어서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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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앞으로는 가격을 적게 적으시면 됩니다. (가격이 낮은 이유는 중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