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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안멜둥 없이 일 시작할 때 월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ockwi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1,414회 작성일 22-11-19 14:28 (내공: 10000 포인트 제공)

본문

베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독일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12월 한 달 동안 안멜둥이 불가한 쯔비쉔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직장은 막스플랑크/헬름홀츠 모 연구소 중 한 곳이며 면접은 화상으로, 근로계약서는 이메일로 스캔본을 주고 받았습니다.

질문: 이때 월급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는 안멜둥 없이 개설 가능한 N26에서 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멜둥을 하지 않으면 tax ID를 받을 수 없고, 가장 높은 세율(class 6?)을 적용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맞다면 나중에 안멜둥 후에 환급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액을 계산해보니 거의 한 달치 밤미테라 부담되네요.

연구소 연락직원한테 물어보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왠지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을 거다, 이런 뉘앙스여서요.

포인트 10,000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는 한국에서 받고 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관계없지만 취업비자 자체를 독일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안멜둥을 먼저 하셔야 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취업비자 승인전까지는 당연히 일 하시면 안되고요.

  • 추천 1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사람들은 외국인 일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회사 HR에서 공식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법적 전문가도 아니고 틀린 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없이 오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려면 취업비자, 학생비자, 배우자 비자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취업비자의 경우엔 특히 외국인청 외에 노동청의 취업허가가 별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비자 프로세스상 노동청까지 검토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결 과제인가 하면 안멜둥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에 해당되며 이 거주지 신고가 독일 내 주소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취업비자 신청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안멜둥 가능한 곳을 다시 알아보셔야 하고 안멜둥 이후에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 비자 신청부터 하세요. 비자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만약 비자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본인 뿐만 아니라 회사 역시 불법 고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 본인은 독일 추방은 물론이고 독일 및 EU 국가내 향후 몇 년간 입국이 불허되어 여행조차 올 수 없게 됩니다.
가끔 가다 편법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 추천 1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다행입니다. 다른 분 말씀데로 임시비자는 빨리 정식비자로 바꿔야 하고 세금 낸 것은 차후에 연말정산하시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도 감안해주니 영수증 잘 챙기세요.

  • 추천 1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월 1일부터 일 한다면 비자는 가지고 있겠군요.
비자도 없다면 비자 받을때까지 알 못합니다.
비자가 있다면 12월 한달후 1월부터는 방이 있는건가요? 있다면 집주인에게 말 잘해서 먼저 안멜덴하시는것도 한방법입니다.
1월도 불가하다면 12월부터 비싸도라도 안멜덴 가능한 집 찾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언제 집 구할줄 모르니 안멜덴하셔야 뭐든지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추천 1

clockwise님의 댓글의 댓글

clockwi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비자 한국에서 받고 가고 1월부터 안멜둥 가능한 집에 들어갑니다. 집주인한테 한 번 말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이 없다면 세무(번호), 연금/보험 등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와는 별개로 급여 정산이 안됩니다.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추천 1

clockwise님의 댓글의 댓글

clockwi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런가요, 1월에는 안멜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1월 두 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게 될까요?

구아바님의 댓글

구아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이 안되면 아예 월급을 못받아요! 집 구하고 테어민부터 잡으셔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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