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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을 위한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말그런가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68회 작성일 22-11-17 00:48 (내공: 6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작곡과 마지막학기 재학중에 있습니다.
이번학기에 졸업시험을 치룰 예정이고, 논문 제출은 다음학기에, PhD나 Kontertexamen 합격 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즉 다음학기에 완전히 졸업하려 합니다.
다음학위 입학 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되긴하지만 미리 프리랜서 비자를 취득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모든 질문은 영주권 획득이 최종 목표임을 기본 전제로 드리는 바 입니당.

첫번째 질문은 KSK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리랜서 작곡가로 활동 시 가입하는 것이 좋나요?(아니면 필수인가요?)
영주권 심사시 Renteversicherung 납부여부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들었는데, KSK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연금보험은 가입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색해보니 KSK는 필수라는 글을 본 것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제가 아직 학생 신분입니다만, 그간 수입이 발생하는 연주 활동은 조금 있었습니다. 독일 포함, 헝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등에서 연주가 있었는데,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서 연주가 좀 더 많았습니다.
KSK 가입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졸업후에 천천히 가입해도 늦지 않을까요? (성공하신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한달에 얼마정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KSK 승인이 날 경우 Renteversicherung 암트에 가서 직접 따로 연금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30살이 넘어 유학을 온 관계로 공보험 가입을 못하고 마비스타와 비슷한 닥터 발터라는 보험회사에 가입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상관없나요?
질문 요약하자면,
1-1 연금보험 가입하고 연금 꼬박 납부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KSK 가입하는게 나은지(또는 해야하는지)
1-2 KSK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오직 독일에서의 활동 및 수입만이 중요한 것인지.
1-3 가입 승인이 날 경우, 한달 얼마 정도 납부인지.
1-4 가입 승인이 난다고 할지라도 연금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보험에서 공보험으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

두번째는 Elster에서 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수입이 있고, 내년도 연주가 잡혀 있어서 Elster에서 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을 작성하여 제출 하고, Steuernummer를 발급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Fragebogen 작성부터 난관에 봉착했네요 ㅠㅠ
왠지 첫단추를 잘 꿰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더 조심스러워지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Angaben zur Anmeldung und Abführung der Umsatzsteuer에서 막혔는데요.
부가세를 내는 것이 영주권 획득에 유리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나을지 확인이 안섭니다. 어쨌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손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영주권 획득까지의 여정에 유리하게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이 Teil에서 첫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Geschäftsveräußerung im Ganzen
Es wurde ein Unternehmen oder ein in der Gliederung eines Unternehmens gesondert geführter Betrieb erworben: Ja/Nein (이건 정확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ㅠㅠ

BisherigeumsatzsteuerlicheVerhältnisse
Ich werde aktuell bei einem Finanzamt umsatzsteuerlich geführt: Ja/ Nein
(이 경우  Nein 맞지요?)

Summe der Umsätze (geschätzt)
im Jahr der Betriebseröffnung: 000 Euro
im Folgejahr: 000 Euro
(내 후년은 일이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는...)

Kleinunternehmer-Regelung (여기 체크 부분은 더욱 어찌 해야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첫번째 체크사항
Der auf das Kalenderjahr hochgerechnete Gesamtumsatz wird die Grenze des § 19 Absatz 1 UStG voraussichtlich nicht überschreiten. Es wird die Kleinunternehmer-Regelung in Anspruch genommen. In Rechnungen wird keine Umsatzsteuer gesondert ausgewiesen und es kann kein Vorsteuerabzug geltend gemacht werden. Hinweis: Angaben zu Zahllast/Überschuss und Soll-/Istversteuerung der Entgelte sind nicht erforderlich; Umsatzsteuer-Voranmeldungen sind grundsätzlich nicht zu übermitteln.
2년동안 5만유로 이상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안들긴 합니다.????

두번째 체크사항
Der auf das Kalenderjahr hochgerechnete Gesamtumsatz wird die Grenze des § 19 Absatz 1 UStG voraussichtlich nicht überschreiten. Es wird auf die Anwendung der Kleinunternehmer-Regelung verzichtet. Die Besteuerung erfolgt nach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des Umsatzsteuergesetzes für mindestens fünf Kalenderjahre (§ 19 Absatz 2 UStG); Umsatzsteuer-Voranmeldungen sind in elektronischer Form authentifiziert zu übermitteln.

Zahllast / Überschuss (geschätzt)
Voraussichtliche Umsatzsteuer: Zahllast/ Überschuss
Betrag: 000 Euro
(위 사항에 관한 체크 항목)
Ich wähle an Stelle des Kalendervierteljahres den Kalendermonat als Voranmeldungszeitraum, weil für das laufende Kalenderjahr der Überschuss die Grenzen des § 18 Absatz 2a Satz 1 in Verbindung mit Absatz 2 Satz 6 UStG voraussichtlich übersteigt.

Steuerbefreiung
Es werden ganz oder teilweise steuerfreie Umsätze gemäß § 4 UStG ausgeführt: Ja/ Nein
nach § 4 Nummer ... UStG _______
Art des Umsatzes / der Tätigkeit ________

Steuersatz
Es werden Umsätze ausgeführt, die ganz oder teilweise dem ermäßigten Steuersatz gemäß § 12 Absatz 2 UStG unterliegen: Ja/Nein
nach § 12 Absatz 2 Nummer ... UStG: ________
Art des Umsatzes / der Tätigkeit: _________

Soll-/Istversteuerung der Entgelte
Ich berechne die Umsatzsteuer nach: Vereinbarten Entgelten/ vereinnahmten Entgelten
(체크사항)
- Ich beantrage die Istversteuerung, weil der auf das Kalenderjahr hochgerechnete Gesamtumsatz für das Gründungsjahr den in § 20 Satz 1 Nummer 1 UStG genannten Betrag voraussichtlich nicht übersteigen wird.
- Ich beantrage die Istversteuerung, weil ich von der Verpflichtung, Bücher zu führen und auf Grund jährlicher Bestandsaufnahmen regelmäßig Abschlüsse zu machen, nach § 148 AO befreit bin.
- Ich beantrage die Istversteuerung, weil ich Umsätze ausführe, für die ich als Angehöriger eines freien Berufs im Sinne von § 18 Absatz 1 Nummer 1 des Einkommensteuergesetzes weder buchführungspflichtig bin noch freiwillig Bücher führe.

Umsatzsteuer-Identifikationsnummer (받으려면 체크하시오)
받는게 좋을까요?

위 부과세에 관한 사항은 제가 요약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몇가지 생략한 사항들은 건물을 짓거나, 농업을 할 경우 작성해야하는 사항이라 생략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과세는 내지 않고 싶네요. 하지만 프리랜서 비자를 받고, 또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잘 작성하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썻기에 질문이 명확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만,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절실합니다 ㅠㅠ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BERFRA님의 댓글

BERF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1 KSK가 필수는 아니지만 있어야 비자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KSK가 없이 생활이 힘들겁니다. (수입이 많아서 보조 없이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는 경우 제외)
1.2 처음 신청시에는 일단 독일, 유럽 상관없이 일하신 거 경력 증명하시면 됩니다.
1.3 다 다릅니다. 연 소득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매 년 연말에 편지옵니다.
1.4 KSK에서 공보험 가입을 위한 Bescheinigung을 발급해 줍니다. 현재 소지하고 계신 보험이 마비스타랑 비슷한 계열사 라면 비자국에서 뭐라고 할 지는 잘 모르겠네요. 계속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고 영주권까지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KSK+공보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천 1

정말그런가요님의 댓글의 댓글

정말그런가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게 가입전에 피난트암트에 먼저 등록해서 세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BERFRA님의 댓글의 댓글

BERF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납부는 프리랜서 비자 받아서 정식으로 일 시작하고 나서부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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