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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쯔비쉔이 불법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yw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464회 작성일 22-11-11 08:07

본문

안녕하세요 독유네님,

혹시 독일 또는 베를린에서 쯔비쉔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짧은 기간동안 내도 괜찮은 건가요?
추천0

댓글목록

shakyrs님의 댓글

shaky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일정 기간 쯔비쉔을 주는 건 합법입니다.
쯔비쉔도 계약이기 때문에, 안멜둥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안멜둥이 안된다고 하는 쯔비쉔은 불법으로 보셔도 됩니다.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은 상관 없습니다. 저는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방학동안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쯔비쉔미테를 준 적이 있는데 6개월 미만이므로 안멜둥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합법입니다. 주인이 허락 할 때 한 달 단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1박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경우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hakyrs님의 댓글의 댓글

shaky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단기로 내주는 경우가 바로 불법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를 제공할 경우, 집주인은 안멜둥의 의무가 있습니다 (§ 19 BMG). 보통 집주인과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넘어가는 경우들인 거 같은데요.. 며칠씩 단기로 집주인 허락 없이 쯔비쉔을 내놓는 경우가 바로 불법입니다.

  • 추천 1

엇박님의 댓글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쯔비셴을 정식으로 한다면 원래 임차인이 하웁트미터가 되고, 쯔비셴을 살러 들어간 사람이 운터미테가 됩니다. 이 경우 안멜둥을 받아줘야 할 의무는 집 소유자가 아닌 하웁트미터인 원래 임차인에게 있고, 하웁트미터 명의로 Wohnungsgeberbestätigung을 써줘야 맞습니다.

berlin22님의 댓글의 댓글

berlin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akyrs 님, 잘 아시는것 같아서 문의 드리는데,

1. 불법인지 알면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쯔비쉔으로 임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현재 Gewerbeamt 같은 데서 등록 안된 Ferienwohnung 이나 Airbnb 등 불법 임대를
    철저히 단속 적발하고 있다는데, 인터넷 사이트(독일내 한국, 외국 사이트 포함)도 조사해서
    불법임대 단속을 할 수 있나요 ?  (전에 어디서 그렇다고 들어서요)

  이 경우에 불법 쯔비쉔 같은 것도 해당이 되어 쯔비센을 준 세입자들도 적발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학생들 쯔비쉔은 그냥 벌금같은것 부과 없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
  만일 적발된다면 벌금 액수 같은것 혹시 알수 있는지요 ?
 
    여기에 대한 규정들이 애매해서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 해당되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고 정확히 법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가 있을것 같아요.

2. 추가로, 불법 쯔비쉔 미테를 주었을때 혹시 이웃들이 신고하여 적발되는 수도 있는지요 ?

shakyrs님의 댓글의 댓글

shakyr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erlin22님, 독일은 서로 이웃을 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피해자도 많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발'이라는 개념에 매우 예민해졌고, 법체계도 그에 반하는 쪽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인이 피해 규모와 소송의 원인을 증빙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불법 쯔비셴으로 인한 피해는 집주인의 자산에 대한 피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Gewerbeamt의 적발이 아닌, 집주인이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해당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불법 쯔비셴을 알게될 경우 불법 쯔비셴을 준 Mieter/-in에게 즉시 퇴거를 요청하거나 불법 쯔비셴 기간 만큼의 피해 금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이 아니라 피해 규모에 대한 보상이고, 금액은 집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불법임대 단속은 저는 금시초문이라, 혹시 어디서 들으셨는지 출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
- 집주인의 의무에 대한 법령: https://www.gesetze-im-internet.de/bmg/__19.html /
- untervermietung (subletting)에 관한 법령: https://www.mietrecht.org/untervermietung/untervermietung-ohne-erlaubnis/)

이웃들이 집주인에 따로 연락하여 귀띔을 줄 수 있으나, 신고하여 적발할 수 없습니다.

비허가 쯔비셴 및 운터미테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mmobilien24.de/tipps-fuer-vermieter/unerlaubte-untervermietung/

  • 추천 2

berlin22님의 댓글

berlin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Illegale Ferienwohnungen in Berlin: Bußgelder in Millionenhöhe

Illegale Ferienwohnungen: Berliner zahlen 1,5 Millionen Euro Strafe

이 내용으로 검색하면 대충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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