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회사 차 이용 목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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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rne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762회 작성일 22-09-25 08:56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계약서상에는 회사차를 준다는 내용만 있지...회사 출근할때만 쓰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최근에 다른 동료 이야기를 들어보니...그 친구가 코로나나 다른 사정(회사에 기인된 사유) 100%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사는동네는 이웃나라인 프랑스(회사근처,국경지역이긴함)입니다. 재택근무를 사유로 회사차를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이게 말이 되나요. 이친구의 말은 회사도 가지만 주중에 마트도 가고, 주말에도 사용을 한다고는 합니다. 이친구는 프랑스 남부지역에 사는데..저희회사때문에 회사 근처지만 프랑스 국경쪽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왔거든요..
저도 회사차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동료도 회사차를 쓰고있고 ....아마 회사차를 사용하는 저나 다른 동료들도 조만간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말이죠..최근에 다른 동료 이야기를 들어보니...그 친구가 코로나나 다른 사정(회사에 기인된 사유) 100%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사는동네는 이웃나라인 프랑스(회사근처,국경지역이긴함)입니다. 재택근무를 사유로 회사차를 지급을 안한다고 하는데....이게 말이 되나요. 이친구의 말은 회사도 가지만 주중에 마트도 가고, 주말에도 사용을 한다고는 합니다. 이친구는 프랑스 남부지역에 사는데..저희회사때문에 회사 근처지만 프랑스 국경쪽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왔거든요..
저도 회사차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동료도 회사차를 쓰고있고 ....아마 회사차를 사용하는 저나 다른 동료들도 조만간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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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계약서상 회사 차 지급이 명시되어 있고 차종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별도의 조항으로 예외 사항이 있거나 회사가 협의를 원할 경우엔 계약서 수정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차 지급 시, 사용을 회사 업무 용도로 제한했다면 그렇게만 쓰는게 맞고 개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했다면 개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차 사용 내용을 기록하는 Fahrtenbuch 기입이 의무이며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엔 그 만큼 deduction이 이뤄져야 합니다.
3. 회사 차 지급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차 지급이 안 될 경우, 회사와 협의를 통해 돈으로 대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리할지, 차 사용이 유리할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intrvu.org/careers/company-car-salary/#:~:text=In%20Germany%2C%20some%20employers%20provide,good%20intent%20has%20many%20catche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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