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보증금 못받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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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1,789회 작성일 22-09-20 22:52본문
댓글목록
berlinfer20님의 댓글
berlinfer2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장 효과적인 방법: 변호사선임해서 편지 보내세요.
산초님의 댓글의 댓글
산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시 대략 변호사 선임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3Kingdom님의 댓글
3Kingd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습니다. 현재 유틸리티 비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Nachzahlung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산초님이 Nachzahlung을 안 내시면 집주인이 뒤집어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이 더 나오니까 그냥 내년 가을 또는 겨울에 올해 Nachzahlung 계산된 이후에, 산초님이 Nachzahlung을 내면 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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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님의 댓글의 댓글
산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내라는거 빠짐없이 다 냈고 거기 안산지 반년이나 지난 지금 제가 1년이나 더 기다려서 Nachzahlung 까지 내야 한다는 건가요?
그니까 6개월 이내에 반한해야 한다는 계약서가 법정 다툼시 결국 환급받을 순 있지만, 법적으로 가지 않는이상 집주인은 아무 패널티 입 싹 닫고 모른체 하는게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bbbbbbbbb님의 댓글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작성자님이 내시는 월세는 집세 + Nebenkosten 입니다. 여기서 Nebenkosten은 집 외관 및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사용료 등등을 포함하는 모든 부분을 말하고 이는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얼마다 라고 정확히 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 주인은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미리 세입자에게 받고 1년 단위로 정산을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 추가 사용량을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덜 사용할 경우 금액을 반환합니다. 당연히 정산을 기다리셔야 하고 추가 사용하셨으면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집주인의 공과금이 아니라 산초님이 사용하신 부분을 집주인이 우선 지불한것이고 이를 정산하는 것 이고 전기 사용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 정산이 오래걸릴 뿐 입니다. 학교 기숙사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숙사 살면 그냥 난방 최대로 틀고 전기도 아껴서 사용하거나 하지 않죠 또한 WG의경우 산초님이 Hauptmieter 이셨던 적이 없으셨다면 위 사안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 입니다.
독한공주님의 댓글
독한공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사나온 지 6개월 정도되셨다고 하니 올해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사 나오신 것 같은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올해 1월부터 3 또는 4월까지의 공과금(Nebenkosten)은 정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공과금정산(Nebenkostenabrechnung)은 1년 단위로 이루어져서, 2022년 공과금 정산은 내년 2023년 초나 중반정도에나 나옵니다. 그때까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Mietkaution 전부를 돌려주기는 힘듭니다. 다만, 집주인이 마지막 공과금 정산에 필요한 정도의 Mietkaution을 지불보류 할 수 있지만, 전체 Mietkaution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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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님의 댓글의 댓글
산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프랑크프루트 근교 오펜바흐에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집주인의 공과금까지 신경써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지는 이해가 되진 않네요.. 지금까지 일반 WG, 학교 기숙사 등 6번을 이사다니면서 이런적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시한번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어느정도 알게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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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Bird님의 댓글
FlyingBir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지역세입자협회 (mieterverein)에 연회비 약 100유로 내고 도움받았습니다. 가입후 보증금문의를 하니, 변호사를 연결해주었고,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 변호사쪽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세입자협회 가입시점으로는 약 3-4달뒤에 받은것 같네요. (이사기준은 1년걸렸네요..)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은 모르지만, 세입자협회를 통하는게 오래걸리긴 해도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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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님의 댓글의 댓글
산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런 방법도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가격도 합리적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모르쇠로 일관하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알아봐야겠네요.
Derendorf님의 댓글
Derendor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이사한지 6개월 정도 지났을때 직접주인에게 편지를 썼고 편지에는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날짜 혹은 월명을 적으시고 만약 돌려 주지 않을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이 편지쓴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시고 사인후 속달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메일도 폰으로 보내는 문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인이 들어간 편지는 효력이 있더군요
Derendorf님의 댓글
Derendor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충해서 경험을 말하자면 편지 안에 받으셔야 하는 정확한 금액도 적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