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임시비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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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emar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532회 작성일 22-09-20 16:38본문
안녕하세요,
워홀 비자에서 유학준비비자로 바꾸려고 하는 도중에 임시비자 3개월(Sprachkurs Bescheinigung 3개월짜리 제출) 을 받았습니다.
임시비자에는 "Erwerbstaetigkeit nicht gestattet" 라고 적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Bis zur Entscheidung der Auslaenderbehoerde ueber diesen Antrag gilt "der Aufenthaltstitel als fortbestehend (81. Abs.4 AufenthG)" ---------->> 3번째 칸에 체크일 경우에는 그 전에 비자의 효력이 유지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직접 베암터에게 연락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글을 남깁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아시는 분께서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홀 비자에서 유학준비비자로 바꾸려고 하는 도중에 임시비자 3개월(Sprachkurs Bescheinigung 3개월짜리 제출) 을 받았습니다.
임시비자에는 "Erwerbstaetigkeit nicht gestattet" 라고 적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Bis zur Entscheidung der Auslaenderbehoerde ueber diesen Antrag gilt "der Aufenthaltstitel als fortbestehend (81. Abs.4 AufenthG)" ---------->> 3번째 칸에 체크일 경우에는 그 전에 비자의 효력이 유지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직접 베암터에게 연락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글을 남깁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아시는 분께서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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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전 비자의 효력은 임시 비자나 다음 비자를 받기 전까지만 유효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임시 비자를 받았고 거기에 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유학준비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임시 비자에 그렇게 명기한 것 같네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받으면서 다음 테르민 잡지않으셨으면 담당자가 넘 친절해서 어학원 3개월짜리라 임시비자가 아닌 정식비자를 3개월만 받으신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넘 친절하면 어학 등록증, 의료보험, 재정보증 중 최저 날짜로 비자 받을수 있으니 다음엔 넉넉히 준비하세요.
누군 한번에 2년 받을수도 있지만 3개월씩 받을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