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자동차 사고 50대 50 일 때, Quotenvorrecht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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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22-09-02 09:25본문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50대 50 과실을 낸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차장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아내가 문을 여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왔고,
제 차 문이 상대 차 문을 찍어버렸습니다.
암튼 그 때 50대 50 과실이 나와서
50은 상대 의무보험으로, 나머지 50은 폴카스코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50대 50은 보험사만 좋은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자세히 알아볼 경황이 없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Quotenvorrecht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50대 50인 경우에
자신이 폴카스코가 있고, 상대가 의무보험이 있을 때,
상대의 의무보험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니!?!?!
그런데 관련 자료를 몇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우선 보험회사에 Quotenvorrecht로 진행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건지 싶고,
Quotenvorrecht로 진행해서
상대의 의무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텐데 그게 뭔고 얼마나 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폴카스코를 쓴 것이 아니니, 등급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정보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https://gutachter-raiolo.de/ratgeber/quotenvorrecht/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50대 50 과실을 낸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차장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아내가 문을 여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왔고,
제 차 문이 상대 차 문을 찍어버렸습니다.
암튼 그 때 50대 50 과실이 나와서
50은 상대 의무보험으로, 나머지 50은 폴카스코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50대 50은 보험사만 좋은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자세히 알아볼 경황이 없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Quotenvorrecht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50대 50인 경우에
자신이 폴카스코가 있고, 상대가 의무보험이 있을 때,
상대의 의무보험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니!?!?!
그런데 관련 자료를 몇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우선 보험회사에 Quotenvorrecht로 진행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건지 싶고,
Quotenvorrecht로 진행해서
상대의 의무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텐데 그게 뭔고 얼마나 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폴카스코를 쓴 것이 아니니, 등급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정보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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