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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귀국시 steuererklä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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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2-08-14 11:08 (내공: 5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피난츠암트에 Kleinunternehmer로 등록되어있고 매년 Steuererklärung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3월쯤 한국으로 영구귀국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Steuererklärung은 내년 1월에 바로 할 예정이지만, 내년 3월에 귀국한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 Steuererklärung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압멜둥을 하고 귀국을 하고 나서도 저 3개월치를 2024년에 엘스터로 한국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올해 12월에 피난츠암트에 Kleinunternehmer 로 등록된걸 미리 abmelden을 해야하는걸까요???  제가 현제 selbstständig Tätigkeit로 비자를 받은 상태여서 12월에 피난츠암트에 미리 abmelden을 하고 3월에 귀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자 기한은 넉넉히 남았습니다) 귀국시 프리랜서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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