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일반취업비자에서 블루카드로 변경이 의미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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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얀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181회 작성일 22-08-09 14:20본문
현재 일반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이직을 통한 연봉인상으로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 경우, 블루카드 신청이 의미있을까요?
같은 내용을 외국인청에 문의했는데 딸랑 블루카드 신청서만 보내줘서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이 지나면 독일에서 일한지 딱 4년(48개월)이 되고, 제가 받은 비자이력과 취업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9월 ~ 2018년 11월(약 3개월) : 동반자 비자로 A회사에서 업무 시작
- 2018년 11월 ~ 2022년 5월까지(약 43개월) : A 회사에서 근무 중 일반취업비자로 변경 (43개월 중 6개월, 육아휴직)
- 2022년 6월 ~ 현재까지(약 2개월 경과) : B 회사로 이직, 일반취업비자 소지, 블루카드 비자 신청여부 고민중
저는 18B ABS.1 조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으로 일을한지 4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 : 일을 시작해서 세금을 낸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취업비자를 소지한 시점부터인지?
2. 육아휴직기간을 영주권 신청 기간인 4년에서 제외해야하는지? 함께 산정할 수 있는지?
영주권 신청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어느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육아휴직 기간은 함께 산정되는지 등)에 따라 4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는게 달라지는데요. 만약 일반취업비자로 일한 기간만 산정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되면 거의 4년 중 1년정도가 까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블루카드 신청 후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게 좀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8개월이 전부 산정되면 굳이 블루카드 신청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여러모로 간편할 것 같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일단 외국인청은 이런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니 외국인청에 문의는 해도 답을 안 줍니다. (바쁜 업무에 자기가 해야될 일도 아닌 일에 답 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2. 세금 및 각종 연금 납부 기준이니 일 시작 시점입니다.
3. 육아 휴직 때도 월급 받았을 거고 세금 및 각종 연금 납부가 되었을 테니 인정이 됩니다.
4. 블루카드는 A1만 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B1 이상이 없다면 그런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B1 이상의 독일어 자격증이 있다면 굳이 블루카드 필요가 없습니다.
하얀별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어 자격증은 있는상태라... 굳이 연장할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외국인청이 아니라면 블루카드 관련 질문은 Arbeitsagentur에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기 말고 근처에 bundesland willkommenszentrum 있으면 거기에 하시면 됩니다.
아래 답글 보니 블루카드 합산 이야기 하셨던데 willkommenszentrum 에서 인정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제 이전 동료분이 처음에 블루카드 신청했는데 일반 비자 받아서 이직하면서 willkommenszentrum 에 이야기했더니 소급 적용해주겠다면서 바로 영주권 줬습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블루카드는 블루카드 소지 전 블루카드 발급 기준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기간만을 영주권 발급 기준에 산입해 줍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블루카드 기준 연봉을 넘으셨다면 블루카드 발급에 따른 영주권 발급 신청까지의 기간 단축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얀별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떤 분은 블루카드 이전 기간도 산정되서 블루카드 받자마자 얼마있지 않아 바로 영주권 신청하셨다고 들어가지고. 헷갈리네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