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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귀국시 영주권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o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128회 작성일 22-08-02 12:14

본문

안녕하세요
내년이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지만 영구귀국 또한 고민하고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영주권을 받고 귀국하게될 경우,
1.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일년기준 독일 내 6개월 체류를 포함하여, 어떤것들을 유지해야하나요? 안멜둥, 보험은 당연히 유지해야 영주권이 효력이 있는거겠죠? 아니면 안멜둥만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2. 프리랜서로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그럼 연말정산도 계속해서 해야하는것이죠?
3. 영주권을 포기하고 압멜둥을 하고 귀국할 시, 독일은행계좌는 살려둘수 있나요? 압멜둥을 하면 은행계좌도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4. 영주권 조건 중 6개월 체류에 관해서, 한국에 있다가 6개월되기 전에 다시 독일에 한달정도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도 괜찮은건지 독일에서의 거주기간이 6개월이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0년넘게 독일에서 지내다가 귀국을 고민하려니 조금은 걸쳐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유지비용이 어느정도 나가는지에 관해 궁금해요. 마침 영주권도 코앞이라 마음이 참 그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운데 항상 건강하세요.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독일 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60살이 넘으면 12개월 이내에 한번만 들어오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엔 6개월 이내에 한번만 들어오면 됩니다.
2. 안멜둥은 유지해야 하며 안멜둥을 유지하려면 거주지가 있어야겠죠? 거주지 유지하려면 미테로 있든 자가집이 있든 뭐든 있어야 할 테니 각종 유지 비용 듭니다.
3. 독일 계좌는 제가 알기론 안멜둥이 유지가 되어야 하며 압멜둥하면 유지할 수 없습니다.
4. 해외에서 장기 체류는 원래 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만 6개월 이내에 계속 들어와서 하실 의향이 있다면 유지할 수 있겠죠. 아래 링크와 설명 참고하세요.

https://www.berlin.de/einwanderung/aufenthalt/erloeschen-von-aufenthaltstiteln/

Niederlassungserlaubnis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erlischt ab 6 Monaten nach der Ausreise aus Deutschland.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erlischt ab 12 Monaten nach der Ausreise aus Deutschland
wenn der Ausländer das 60. Lebensjahr vollendet hat
und sich mindestens 15 Jahre rechtmäßig im Bundesgebiet aufgehalten hat.
Dasselbe gilt dann auch für den mit ihm zusammenlebenden Ehegatten mit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wenn dieser auch mindestens 60 Jahre alt ist.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erlischt auch bei einem längeren Aufenthalt im Ausland nicht
bei einem rechtmäßigen Aufenthalt in Deutschland von mindestens 15 Jahren und wenn der Lebensunterhalt gesichert ist (das gilt auch für den Ehegatten mit einem unbefristeten Aufenthaltstitel) oder
bei einer ehelichen Lebensgemeinschaft oder eingetragenen Lebenspartnerschaft mit einem deutschen Staatsangehörigen
Das Landesamt für Einwanderung oder die Bürgerämter stellen darüber eine Bescheinigung aus. Diese Bescheinigung kann für die Wiedereinreise nach Deutschland erforderlich sein.
Mehr Informationen zu der Bescheinigung
In allen anderen Fällen kann eine längere Frist auf Antrag erlaubt werden, wenn
der Aufenthalt im Ausland nur vorübergehend ist (zum Beispiel zur Pflege eines nahen Angehörigen, für ein Gastsemester während eines Studiums) oder
wenn der Aufenthalt im Ausland den Interes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nt (siehe oben unter Aufenthaltserlaubnis).

  • 추천 2

ohee님의 댓글

o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매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제가 지금 kleine Unternehmer로 등록되어있는데 내년에 영구귀국을 하고 압멜둥을 할 경우, 내년 귀국전까지의 Steuererklärung은 어떻게되는건지 혹시 아시나요? 피난츠암트에 압멜둥한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안해도되는것인지 한국에가서 내후년에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더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는.겁니다.

ohee님의 댓글의 댓글

oh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결국 유지비용때문에 그렇게 될것 같아요 ㅎㅎ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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