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알바할때(학생) 관청에 알려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고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07회 작성일 22-07-13 08:33 (내공: ㆍ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
다음달부터 일주일에 15시간정도 Teilzeit Job을 시작하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Auslandsbüro에 통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구 일을그만둘때도 이것을 이메일로 알려야하는지도..)
Vollzeit120일 , Teilzeit 240일까지 가능한 학생 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달부터 일주일에 15시간정도 Teilzeit Job을 시작하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Auslandsbüro에 통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구 일을그만둘때도 이것을 이메일로 알려야하는지도..)
Vollzeit120일 , Teilzeit 240일까지 가능한 학생 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청에 통보하는거 없습니다.
단 하루 4시간 이상 일하시면 한나절 일한것입니다. 4시간이하면 반나절이구요.
그리고 450유로 넘으면 소득세는 안내도 보험료는 내야 할것입니다. 계산해보시고 어떤게 이점인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