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에서 날아온 부당한 Rechnung 무시하면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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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2-07-07 15:11 답변완료본문
이메일로 갑자기 날아왔네요
말도 안되는 부분이라 무시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입국시 불이익 있을까요?
여권번호 바뀌고 하면 알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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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버님의 댓글
비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부당한 Rechnung이라면 부당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답장을 보내시면 해결될 일이 아닌가요? 무시하시면 연체금이 쌓여 독일에서 신용불량자 되실 수 있으세요 집구할때 신용도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 불가할테니 집구하기 매우 어려울수 있고요 은행계좌 오픈 거부당할수 있고 집살때 대출 거부, 비자받으려면 집 거주지 등록, 은행계좌 등 있어야 하니 비자발급에도 문제될 수 있겠네요
나딩님의 댓글
나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미 그건 그쪽과 이야기 해 본 상태인데 말이 안통하고 문제는 Rechnung을 내지 않기로 구두로 한 부분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추후 독일 거주계획은 없는데 혹시 출장이나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구두 합의는 증인을 서줄 사람이 없다면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구두로 합의할 때 안 내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속 협의할 여지가 있으니 정보 오픈 가능한 선에서 오픈하셔야 베리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추심 업체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독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권번호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독일 거주할 때의 정보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향후 EU권 출장이나 여행 오실 때 거부될 수 있습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떠한 내용에 대한 구두 합의인지 모르니 대응에 대한 나름의 경험이나 조언도 불가능 합니다
무엇이 부당한 것인지요?
채무관계? 물건구입의 가격 미지불 ? 임대차 문제에 따른 부당한 요구에 관한 건?
독일 출입국시 공항에서 제제를 받을 경우까지 되려면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즉 채권자가 비용을 감수하며 채무자의 재입국을 막으려고 한다면 혼자서 법원에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을 증거로 신청하면 독일에서의 모든 활동/관청업무가 불가능하고 그 채무 의무를 다 할때까지 어려움이 따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