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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월세 퇴거 후 보증금 그리고 수리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mileh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302회 작성일 22-07-07 04:25 답변완료

본문

3년간 주재원생활하고 몇달전에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집주인한데 세입자의 의무를 못했다느니 마루에 이상이 있다느니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간 무척 조심해서 지냈고 집에 손상같은건 없습니다. 페인트칠 비용만 3500유로고 청소비도 별도로 지불을 해줄려고했는데..점점 꼬투리가 심해져서 우리가 입힌 손상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할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유로 이만유로 이상은 충분히 청구할거 같네요...

우리가 손상을 입혔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입주하면서부터 은근슬쩍 이전 새입자가 재앙이었는데 손상같지 않은거 보여주면서 비용청구할거라는 압박을 주더라고요..무척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만만치 않다는걸 보여여할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리해본 경험이 있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적인 부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관련해서 조언같은거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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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게 주재원분들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흔히 겪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보증금을 떼먹거나 늦게 주려는 수법이고 외국으로 이미 출국했으니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는거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집주인 만나서 집 상태 보여주고 확인서 사인 받는게 중요한데 이런 절차를 대부분 안 하시더군요.
집주인도 입주 전 사진, 후를 가지고 있다면 모르거니와 저게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데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 테니 클레임 리스트 달라고 하세요. 아마 합의보자고 할건데 변수는 집주인이 변호사 보험을 가지고 있고 할일 없는 사람인 경우, 재미로 재판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전 갈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이 꽤 비싸서 상대방이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증거가 있으면 가능한 합의 보세요.

smilehsun님의 댓글의 댓글

smileh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변호사 보험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증거가 있고 저희가 피해를 준거라면 당연히 보상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거까지 회피하려는건 아니에요....하지만..말씀을 듣고보니 지금 집주인이 50대에 할일이 별로 없고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보눙한채를 소유하고 있고 인근에 본인집이 있는데 아주아주 부유한편입니다. 쉽지가 않아보이네요. T.T 저희는 그저 순리대로 생각합니다. 부당하다면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걱정이 되는 케이스가 아는 한국분이 미테로 사는 집 옆집이 그런 할머니가 살더라구요. 자기 옆집 사람에게 심심하면 재판 거는 ㅡ.ㅡ;;; 어차피 늙어서 할일도 없고 변호사 보험은 있고 하니 별것도 아닌 걸로 변호사 편지가 가끔 날아온답니다. 어쨌건 일단 리스트를 달라고 하세요. 재산을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증식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임대법에 퇴거시 임차인의 수리 의무조항이 바뀌어 삼연을 살있다면  거의 모든 수리의무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자연적인 생활 흔적이 아닌 손상이나 지나친 무관심에서오는 방치,게으름의 흔적 즉 주방의 찌든때 또는 욕실의 굳어진 석회와 물때,곰팡이등은 원상태로 해 줘야하고  페인트 칠은 전체 비용의 30%( 10 년 기준하여 연간 10% 부담금으로 계산함)정도 분담 하면 됩니다
정황상 퇴거해 몇개월이 지난 후 청구를 하였다면 돈 받을 확률이 낮고 설득력 이 없으나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공개하면 전문  변호사 소개도 가능 하겠습니다

smilehsun님의 댓글의 댓글

smilehsu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이런 의무조항이 있었네요..하지만 계약했을때의 계약서가 있는데..조항에 효력이 생길까요? 저희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bad vilbel이란 지역입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첫글에 페인트 비용까지 감수할 의향이 있다면 많지않을 변호사 상담료 감수하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
계약서는 갖고 있으시겠지요? 어떠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 그 합의가 적법하였는지 중요하니까요.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쪽지 보내기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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