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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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62회 작성일 22-07-04 07:21 답변완료본문
이직 전 두달정도 공백이 생겨 실업급여1를 받게 될 경우
21일이상 한국에 다녀오는게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고지 후 30일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지 경험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가족행사가 있어 다녀와야 할 상황인데 노동청에 문의하기 전에 먼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싶어 베리에 여쭤봅니다.
21일이상 한국에 다녀오는게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고지 후 30일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지 경험있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가족행사가 있어 다녀와야 할 상황인데 노동청에 문의하기 전에 먼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싶어 베리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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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말라갱이님의 댓글
말라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황설명하시고 다녀오셔도되요.
저도 그런상황이었거든요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기본 21일은 근무일기준이라 4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직이 확정되었다고 알리시면 별로 뭐라하지 않을꺼에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동안 휴가는 기본이 1주일 사용입니다. (연간 기준 21일)
1주일 이상 사용할 때는 고지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경우에도 21일 초과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의 허가를 받으시고 다녀오세요. (취업 확정 상태면 21일로 풀로 해줍니다) 허가 받지 않고 다녀오면 실업 급여 이번것 중단뿐만 아니라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받게 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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