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이 Bescheinigung 으로 해외 방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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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조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873회 작성일 22-07-03 19:54 (내공: 13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Bescheinigung 종이를 받아왔는데 해외여행 가능 유무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제가 비자 신청을 조금 늦게 하기도 했고 이민청에서도 일이 많은지 8월 26일에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Fiktionsbescheinigung 대신 이 종이 두 장을 받았는데, 독일 친구들이 이 Bescheinigung을 보더니 이 종이로 증명하면 해외 여행 가능할 것 같다 / 아니다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이 갈리더라고요. 'Die aufenthaltserlaubnis wurde heute gemäß 16b Abs.1 AuftenthG bis zum 30/09/2022 erteilt.' 라는 문장을 두고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해당 예시가 거의 없다보니.. 혹시 관련해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비자 신청을 조금 늦게 하기도 했고 이민청에서도 일이 많은지 8월 26일에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Fiktionsbescheinigung 대신 이 종이 두 장을 받았는데, 독일 친구들이 이 Bescheinigung을 보더니 이 종이로 증명하면 해외 여행 가능할 것 같다 / 아니다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이 갈리더라고요. 'Die aufenthaltserlaubnis wurde heute gemäß 16b Abs.1 AuftenthG bis zum 30/09/2022 erteilt.' 라는 문장을 두고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해당 예시가 거의 없다보니.. 혹시 관련해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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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이게 Fiktionsbescheinigung과는 다른거고 Fiktionsbescheinigung에도 (§81.4)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국외 출국이 가능합니다. https://www.uni-frankfurt.de/45485495/Fiktionsbescheinigung
Amt에 문의해서 출국 가능한 Fiktionsbescheinigung 받고 나가는게 맞아 보입니다.
Potsdamer님의 댓글
Potsd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갑습니다.
저도 포츠담에서 비자연장 신청하고 똑같은 서류 받았어요.
신청당시 해외 나갈수 있는지, 임시비자 발급해 줄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위 서류로는 나갈 수 없고, 임시비자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비자 받을때까지 독일에 체류 하라고 담당자가 직접 말해줬어요.
정 급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다시 한번 문의 넣어보세요. 저한텐 직계가족의 경조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어쩔님의 댓글
어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해외나갈때는 픽치온을 받아서, 것도 여행가능한거로 받아서 나가야되구요. 그런 픽치온은 연장시에만 주는거지 처음 비자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안준다고합니다. 베샤이니궁은 (픽치온아닌) 여행갈때 보여주거나 갖고 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여행가능한 픽치온만 있음 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