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영주권자 해외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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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188회 작성일 22-06-27 03:54본문
영주권받고 해외로 나갈경우 유효기간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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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이님의 댓글
스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체류허가 취소 : 6개월 이상(블루카드 소지자는 12개월 이상) 독일 비거주, 혹은 일시적이지 않은 이유로 출국
※ 예외 : 15년 이상 장기체류, 안정적인 거주비용 보장, 추방이유 부재, (혹은) 독일인과의 혼인공동체, 추방이유 부재
- 쉥겐 국가로의 이주는 불가
독일 영주권자가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일시적으로 독일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 HTK 외국인청이라면, 영주권을 유지해 줄 수 있으나, 다른 지역 외국인청은 영주권 상실을 결정할 수도 있음. 하지만 주재기간 후 다시 독일에 있는 회사로 돌아온다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체류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출처: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