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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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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고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118회 작성일 22-06-09 10:25 답변완료

본문

제가 독일에서 학생비자로 공부 후에 2개월간 비자없이 독일에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저는 3개월 무비자가 제 학생비자 만료후에 되는줄 알고 지냈는데, 공항에서 안된다는 말을 듣고
공항 내 경찰서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풀려났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하신분은 벌금을 냈는지
어느정도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향후 어떤 처분을 받을지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벌금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통해서 상의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언어 문제가 있다면 한국변호사 통해서 상담해보세요.

  • 추천 2

해산님의 댓글

해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류를 어떻게 작성 하고 그냥 해결이 되었는지
자세히 공유해 주신다면 행여 이런 경우를 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겠네요.
독일에는 "Unkentinis Schütz vor Strafe nicht"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몰랐다는말로서 면죄를 받을수 없다는말 이지요.

  • 추천 2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EU가 아닌 국가에 하루라도 나갔다가 출국 도장이 찍히고 다시 들어오면 쉥겐으로 3개월 무비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죽 독일에 계속 있었으면 안 되었을 듯요. 영국이라도 나갔다왔으면 되었는데..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illegaler Aufenthalt(불법거주)에 해당하시고요. 1년 이내 징역 혹은 벌금형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네요. 우선은 재범이 아니고 초범이고 학생이고 비자 종료 후 겨우 2개월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의성을 입증하면 벌금이나 형량이 아주 무겁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2개월 동안 독일에서 일을 하거나 했으면 좀 상황이 안 좋을 거 같아요.
몇가지 사례를 보니까, 불법체류자를 집에 머무르도록 도운 사람이 2000유로 선고받았다고 하고요. 특정 주에 거주가 제한된 비자를 받았는데, 다른 주로 여러 번 이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무고의성을 입증하고 eine Ordnungswidrigkeit(규칙위반) 정도의 선고를 받았고 75유로 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사례는 노동비자 없이 일을 하고 5000유로 벌금을 받았다는 사례로 나오네요.
변호사를 구해서 상담받고 무고의성 입증해서 eine Ordnungswidrigkeit(규칙위반)정도로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처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듯요.

nils님의 댓글

nil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듣기로 3개월 무비자 원칙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타국에서 독일로 정당한 목적(관광, 비즈니스 등)이 있을때
발동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민이나 체류 관련된 변호사 분에게 도움을 청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통하는 한국인 혹은 한국계 변호사면 더 좋을것 같구요...
비자 유효기간 지나서 체류를 했던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게 아님을 잘 어필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좀 들겠지만 불체자 경력이 남으면 독일 아닌 다른 국가에 들어갈때도
입국 심사대에서 좀 피곤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ㅠㅠ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는분 경우 불법체류 후 추방되셨고 벌금은 안내신걸로 들었어요.
대신 향후 5년간 입국금지인걸로 들었네요. 5년후 입국제한이 풀리더라도 비자발급이 어렵지 않을까요

알고싶님의 댓글

알고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랑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후기 남깁니다.
위에서 설명 했듯이 저는 학생비자 완료 후 2 개월 정도 비자 없이 독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출국 할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잡혀서 서류작성하고 한국에 가서 Justizangestellt에게 연락을 해서 벌금에 대해서 문의하고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1달에 1번씩 계속 전화했고 거기서는 아직 저에관한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나중에 연락하고 했습니다. 불안해서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경찰에게 메일을 보냈고 Geringfügigkeit로 종결 되었다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벌금을 안내서 다행이지만 그 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다들 비자 관련해서 확인 잘 하시고 저 같은 문제극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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