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약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했을때 파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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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앞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06회 작성일 22-06-01 16: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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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듣는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서명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상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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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y67님의 댓글
windy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계약서상으로 집주인과 합의한 Nachzahlung 관련 조항을 살펴보세요. 저도 올해 초에 글쓴이님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Warmmiete로 Nachzahlung이 없는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어느날 2020년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저에게 2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제 주변에 임대인들이 꽤 있어 그분들께 제 계약서를 보여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시길 제 집주인이 계약서에 ‘Bei normaler Nutzung의 경우 Nachzahlung은 없다.’라고 기재해놨고 제 수도사용량이 충분히 normale Nutzung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제가 Nachzahlung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Nachzahlung을 낼 수 없다고하니, 집주인은 노발대발하며 Anwalt를 찾아갈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당시 집 계약 만료가 2주도 남지않은 시점이었는데 저와의 구두계약을 파기한채 제게 집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다른집을 찾아 이사를 왔고 집주인은 대략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Nachzahlung 관련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걸 알기때문에 아직까지도 변호사 편지 한장 안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의 말이 곧 법도 아니고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을 요구할땐 맞서 싸우셔도 된다고 봅니다. 분명 진흙탕 싸움이 될테지만 계약서를 우선 잘 훑어보시고 주변의 자문울 잘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