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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계약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했을때 파기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앞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06회 작성일 22-06-01 16:18

본문

제가 어제 베를린에서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고 Gesamtemiete를 635 유로에 계약을 했는데 오늘 너무 황당한 얘기를 전에 살던 사람으로부터 들었네요. 전에 살던 분이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돌아갔고 전 운터미터로 현재 원룸에 일년째 살고있고 전 미터로부터 원룸을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전기세를 폭탄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일년전 자신이 살고 있을 때에는 (그분은 2년 계약을 했고 1년을 이 집에 살다가 1년을 저에게 운터미터해준 상황입니다)밤미테로 모두 포함된 상태로 500유로를 냈지만 갑자기 전기세가 청구가 됐다면서요. 그것도 한달에 200유로로 계산해서 거의 1400유로가 넘는 금액입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고 집주인이 이렇게  비싼 전기회사로 왜 갑자기 바꾼건지, 저도 이렇게 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것은 전기세가 청구된 사람이 집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포함돼 있다면서 전기세를 왜 전에 살던 Mieter 가 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내야하는지, 그리고 Gesamtmiete에 전기세가 포함이 안될수도 있는지.. 전 공지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그렇다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는지.. (그렇게되면 전기세까지 합쳐서 월세가 835유로가 되니까 도저히 비싸서 계약을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이쪽 방면으로 잘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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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듣는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서명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상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시구요.

  • 추천 1

windy67님의 댓글

windy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상으로 집주인과 합의한 Nachzahlung 관련 조항을 살펴보세요. 저도 올해 초에 글쓴이님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Warmmiete로 Nachzahlung이 없는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어느날 2020년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저에게 2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제 주변에 임대인들이 꽤 있어 그분들께 제 계약서를 보여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시길 제 집주인이 계약서에 ‘Bei normaler Nutzung의 경우 Nachzahlung은 없다.’라고 기재해놨고 제 수도사용량이 충분히 normale Nutzung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제가 Nachzahlung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Nachzahlung을 낼 수 없다고하니, 집주인은 노발대발하며 Anwalt를 찾아갈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당시 집 계약 만료가 2주도 남지않은 시점이었는데 저와의 구두계약을 파기한채 제게 집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다른집을 찾아 이사를 왔고 집주인은 대략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Nachzahlung 관련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걸 알기때문에 아직까지도 변호사 편지 한장 안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의 말이 곧 법도 아니고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을 요구할땐 맞서 싸우셔도 된다고 봅니다. 분명 진흙탕 싸움이 될테지만 계약서를 우선 잘 훑어보시고 주변의 자문울 잘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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