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Wohnungsgeberbestätigung 꼭 집주인 (Vermieter)의 싸인이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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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ae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195회 작성일 22-05-30 22:18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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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덕님의 댓글
핫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당연히 집주인에게 받아야죠. 안 받고 몰래 진행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더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난짱넌캡님의 댓글
난짱넌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멜둥은 필수 인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삼촌 댁 집주인이 안멜둥을 거절 한다면 안멜둥 되는 집을 따로 구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 해 두시고 얼른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샘님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윗분 댓글이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어 댓글 남깁니다. Wohnungsgeberbestätigung은 말 그대로 Wohnungsgeber(방을 주는 사람)에게 받는겁니다. Wohnungsgeber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집주인일수도 있고, Hauptmieter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은 삼촌과 숙모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Hauptmieter이고, 글쓴분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관계가 아니기에 따지자면 운터미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삼촌과 숙모가 집에 글쓴님을 들이는 것을 허가했다면 Wohnungsgeber는 Hauptmieter인 삼촌과 숙모가 되는겁니다. 삼촌과 숙모에게 Wohnungsgeberbestätigung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돼요. 단, 집주인이 운터미테를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 삼촌과 숙모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촌과 숙모께 잘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ohnungsgeberbestätigung에 대한 설명 부분은 한샘님 댓글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은 경우는 친적의 거주라 조금 경우가 달라서 운터미테 관계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본문의 경우엔 아래 링크의 "Aufnahme von Familienangehörigen" -> "Aufnahme eines Verwandten, um ihm in der Bewältigung familiärer Probleme zu helfen." 여기에 해당되어 거주 면적에 3명이 충분히 살 수 있으면 집주인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거주한다고 반드시 집주인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로 진행한다면 Wohnungsgeber는 집주인이 맞아 보입니다.
https://www.mietrecht.org/untervermietung/untervermietung-familie-freund-freundin/
한샘님의 댓글의 댓글
한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족의 범위의 경우 가까운 가족 (부모님, 아이)의 경우엔 서면통보로 같이 지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친척의 경우엔 말씀해주신대로 가족 내에서의 문제해결, 예를들면 아동 학대 등, 을 위한 Aufnahme이기 때문에 글쓴분에겐 해당될까 모르겠네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조카의 학업 문제로 임시 거주는 웬만한 집주인이면 허가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말씀하신데로 집주인에게 100% 달린 문제라.
난짱넌캡님의 댓글의 댓글
난짱넌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Hauptmieter 가 집 주인의 허가 하에 써줄 수 있는 서류였군요. 반쪽 짜리 정보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유캔콜미님의 댓글
유캔콜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 경우는 남자친구 집에서 거주 중인데, Hauptmieter가 남자친구 아버지라 그분이 싸인했어요.
chaekim님의 댓글
chae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들 답변 넘 감사합니다~. 전 혹시나 답변이 안올가봐, 저희 삼촌이 Amt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한샘'님 말처럼 거기 직원이 싸인은 집주인이 안해도 되지만, Wohnungsgeberbestätigung에 집주인 이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하고 또 집주인 이름 주소도 같이 적어야 한다고 했대요.. (저같은 산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깐요). 근데 직계가족은 굳이 필요없지만, 전 삼촌 숙모의 친자식이 아니니깐, 왠만해선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