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차된 차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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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629회 작성일 22-05-24 20:33 답변완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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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가해 차량이 경찰에 신고해서 온거죠? 그럼 경찰에게 받은 번호 가지고 보험 접수 하시고, 보험사에서 지정한 서비스 센터 있으면 거기로 가시면 되고, 지정된 곳이 없어서 아무 곳이나 가면 된다면 거기 가서 보험사 알려주고 수리하시면 됩니다. 가해차량 100% 잘못이라 보험료에는 영향 없구요.
정아님의 댓글의 댓글
정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험은 저희ㅡ보험에 연락하는건가요? 암튼 감사해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죠...
geigo님의 댓글의 댓글
geig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자님 보험에 연락을요? 왜요?
100% 가해자잘못인 경우는...질문자님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보험사와 접수번호로 처리하심 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자기 보험사에 해도 됩니다. 경찰 사건번호 가지고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해줘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옵니다.
아는 변호사 있으시면 고용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고용하기 싫으시면 차량회사 정비소에 가셔서 경찰이준 용지 보여주면 알아서 해주고 수리날짜만 잡으시면 됩니다. 차량 렌트도 포함됩니다.
만약 지금 수리하지않으시고 돈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차량 정비소에서 견적서 받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수리대신 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아님의 댓글
정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 지금 그 쪽지을 보니 상대방 보험 정보는 없네요. 그 차가 아마 mietwagen 이었어서 그런거 같네요. 일단 연휴가 지나고 전화로 알아보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