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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비자 기간과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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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8 20:25 조회1,08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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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짧은 비자 기간 (취업비자)와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제 비자가 올해까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2년 넘게 일했고, 취업 비자를 갖고 있어 실업급여 자격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8월쯤부터 받을 수 있을텐데 비자가 12월까지라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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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주고 자발적 퇴사는 3개월 후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이 없는 상태라면 퇴사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기존 취업비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직비자나 유학비자 등으로 전환은 가능한데 그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되구요. 영주권을 빨리 받아야 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이런 경우입니다.

  • 추천 1

어쩌지님의 댓글

어쩌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12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데도 실업급여 어려울까요?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자발적 퇴사로 8월 정도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쓰신 걸 보면 5월에 퇴사하신다는 건데 맞나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취업비자는 퇴사일 + 3개월만 유효하고(즉, 8월 어느 날짜가 되겠죠) 비자카드에 적혀 있는 유효일자인 12월은 의미가 없습니다. 12월은 비자 발급 당시의 유효기간인거고 그보다 우선 순위인 재직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안 됩니다.
참고로 독일에 계속 계시려면 퇴직 기준 날짜 + 3개월 안에 회사를 새로 구하시거나 구직비자, 유학준비비자, 어학비자, 학생비자, 프리랜서비자 등 뭐가 되었든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3개월 후에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단, 비자 신청 중이면 괜찮습니다)
퇴직 전에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어서 빨리 결정해서 움직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쪽지 주셔도 됩니다.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관련은 본인의 직업군 수입 및 연령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 다릅니다 제발 변호사에게 문의 하세요
여기 베를린리포트에 올라온 답변들 보면 거기에 포함된 예외사항은 빠져있죠 거의 잘못된 답변이란 말입니다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읽어보니 잘못된정보인데 어디서 부터 수정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자세히 아는건 아니니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게 맞을겁니다 비자컨디션마다 조건이 다르고
워크퍼밋과 레지던스퍼밋은 별개죠

외국인청 담당자도 잘못된 자의적해석으로 잘못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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