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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2년 노동허가로 1년반쯤 일하고 퇴사해도 계약 위반 아닌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Rathmine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54회 작성일 22-05-07 19:14 답변완료

본문

어학 후 2년동안 노동허가받고 취업해서 근무 중인데 심적으로 요새 너무 힘들어서 완전 귀국하려고 합니다..회사 자체는 규모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는 없을거 같긴한데 계약 위반이거나 그렇진 않겠죠? ㅠㅠ이직할 생각도 없구요 그냥 한국 가려하는거라 비자도 관심없는데요. 다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추천0

댓글목록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통보기한만 지키면 문제없습니다.
3개월 통보라면 맞춰서 통보한 뒤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계약서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독소 조항으로 계약 기간 내에 퇴사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있고 원만하게 회사랑 이야기해서 퇴사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계약서 제대로 안 보고 계약해서 그 독소 조항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도 상의했는데 사인 전이라면 당연히 해당 조항 삭제 요청할 수 있는데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했거든요.

  • 추천 1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을 하셨을때 이주비용 같은걸 지원 받으셨다면 계약서에 최소한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적혀 있을겁니다. 그걸 못 지키면 처음에 받았던 비용은 돌려 주셔야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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