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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Teilzeit 알바, 휴가 쓸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고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43회 작성일 22-04-28 12:41

본문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10시간씩 Teilzeit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

계약기간은 22년 2월 1일 ~ 10월 1일까지인데
독일 노동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중에 혹시 휴가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방학인 8월 혹은 9월에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싶은데
이게 보통 가능한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  : )
추천0

댓글목록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휴가일수는 회사마다 표준 휴가일수가 있을 거에요. 예를 들어 주5일 근무기준 1년 30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걸 기준으로 휴가일수가 변경되요.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씩 주5일 5시간 근무한 시간제 노동자더라도 휴가일수는 근무일수 기준이라서 연 30일 받아요. 그리고 주5일 근무 기준 30일인데 주2일만 근무했다면, 30 곱하기 5분의2로 계산하시면 12일이라고 휴가일수가 나올 거에요. 하여튼 주중에 몇 회를 근무하는 지 근무시간보다는 근무일수가 중요해요. 회사에 정해진 휴가일수는 계약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인사과에 나 휴가 며칠 있어 라고 물어봐도 친절히 가르쳐줄 거고요.
그리고 Urlaubsrechner라고 구글에 검색하셔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페이지들도 있아요. 다만, 휴가계획은 미리 미리 회사에 알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해당 업무를 할 다른 사람을 회사차원에서도 미리 계획하니까요. 대부분 일반 정규직들은 연초에 서로 겹치지 않도록 대강의 휴가계획을 세워놓기 때문에 닥쳐서 물어보시기보다 미리미리 요청하시는 게 좋을 거에요.

  • 추천 1

고고기기님의 댓글의 댓글

고고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주5일 근무하고있지만 계약기간이 10월까지라서 휴가를 혹시 못쓰나 했어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휴가에 관한 사항은 못찾겠더라구요..
아마 회사에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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