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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신청시 독일어 능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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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7 13:47 조회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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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신청시 독일어 시험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아는데 이것을 시민권 시험(einbürgerungstest)로 대체 가능한가요? 아직 독일어 b1시험 증명서가 없어서 b1시험 안 보고 그냥 시민권 시험증명서로 가능한건지 알고 싶어요. 거주하는곳은 베를린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꼭 인터그라찌온 코스를 이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민권 시험 패스된 증명서만으로도 인정이 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여러가지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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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ahna님의 댓글

Aah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경우는 독일어 시험 +einbürgerungstest 이렇게 두가지 제출했습니다 (인터그라찌온 코스x)


키키3님의 댓글

키키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어 셤 증명서가 없어서 이걸 꼭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ㅠㅠ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Niederlassungserlaubnis Berlin 으로 검색하니 충분한 독일어 실력 독일어 증명이 전제조건이라고 나오네요


lukeandcamel님의 댓글

lukeandcam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저도 시험성적증명서을 사설학원에서 받은거 냈었다가 퇴짜맞고 Testdaf 부랴부랴 시험봐서 받았습니다. Goethe 혹은 telc도 가능했습니다.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inbürgerungstest 합격하신거 제출하시면 Integrationskurs 안들어도 됩니다. 어차피 Kurs 수료하려면 같은 테스트를 쳐야 하는데 테스트 결과만 있으면 되고요. 그외 저도 독일어 증명서도 추가로 함께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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