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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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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5 23:13 조회1,23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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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면
벌금 100유로에, 벌점 1점입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전화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겨
잠깐 받았었는데, 걸려서 벌금을 냈습니다.

전화를 할 상황이면
차를 세우고 하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시네요.

이렇게 걸려 본적은 처음인데
싸이렌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제 차 뒤에 붙더니
Stop이라는 글이 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인지라
저는 저보고 하는 줄 모르고 좀 더 갔었네요.

다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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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aewoo님의 댓글

taew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비슷한 경험 했습니다. 잠깐 핸드폰 문자보내는데 바로 옆에 경찰차가 있었지 말입니다.. ㅜㅜ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운전 중엔 핸드폰을 만지기만, 건드리기만!  해도 벌금입니다.
아니 운전 중이 아니라 어디 차를 세우고 있어도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면
핸드폰에 손 대는 것도 걸립니다!
자전거 탈때도 한 손에 핸드폰을 쥔채 핸들 잡고 있어도 단속대상입니다.

솔직히 차선 제대로 못 지키거나 일정한 속도를 유지 못한다던지 등등 하는 걸 자주 보게 되어
단속을 더 많이 하고 벌금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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