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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야근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지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711회 작성일 22-03-30 15:15

본문

안녕하세요.
독일 내의 한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근 수당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입사 한 이래로 야근 수당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데,
회사측에서 야근 수당을 줄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출퇴근 시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근 시간을 휴가로 대체해서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업무량이 과중해서 야근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야근 수당을 못받고 일하고 있어서
이게 맞는건지 베리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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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rrogantPierrot님의 댓글

arrogantPier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overtime(Überstunde)의 보상 유무/방법은 회사마다 다 다르고, 같은 직장에서도 개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 만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소시님의 댓글

와소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니 한국회사들이 욕을 먹는거고요 웬만하면 한국회사 더군다나 작은 소기업, 중소는 안갈려고 하는 거에요. 한국회사라도 대기업은 그러지 않아요. 야근하면 돈으로주던지 1분 1초라도 다 계산해서 휴가로 다 대체해 줍니다.
결국 그래서 다들 대기업갈려고 하는 거겠지만요. 중소는 마인드부터 고쳐 먹어야 해요. 그냥 다른 회사 찾으세요 고생만하고 돈은 못벌고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게 답입니다. 지금 이야기 해봐야 싸우기만 할꺼구요 회사랑 사이만 나빠질꺼고 장담컨데 절대 해결되지 않을꺼에요.
그렇게 숙련된 경력자나 능력자들은 점점 대기업으로 몰릴꺼고 중소나 소기업은 신입만 줄창 그 사람이 뻗을때까지 쓰고 또 새로운 신입으로 갈아쓰면서 회사도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업계에서 푼돈이나 벌어먹고 사는게 일반적인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입니다. 
결론은 이직하세요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는다곤 하지만 돈을 주면 대신해주는게 변호사죠

자 그럼 노동 변호사를 먼저 찾아갑니다
본인의 노동계약서 그간의 오버타임 시간기록을 보여주면서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지 상의하면됩니다
아 물론 회사에 소송을 하면 계속다니기는 어려우니 그만둘때 해야겠죠?

아무리 노동계약서를 잘못썻어도 소송을 통해 권리추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그것을 알기때문에 누군주고 누군안줄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거죠
한국분들은 좋은게 좋은거라 소송을 통한 본인권리추구에 무지한게 많이 안타깝더군요
그리고 노동법정의 소송비는 각자부담입니다

arrogantPierrot님의 댓글

arrogantPier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게도, Bundesarbeitsgericht의 판결문 5 AZR 362/16에 의해
아래와 같이 판결 난 적이 있습니다.

Überstundenzuschlag ist eine frei verhandelbare Leistung.
(여기서 eine frei verhandelbare Leistung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상호 협의 사항이라 판결 내렸습니다.)

추가 설명으로...
Arbeitnehmer haben zwar keinen grundsätzlichen gesetzlichen Anspruch darauf,
Überstunden mit einem Zuschlag vergütet zu bekommen.
근로자는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보상을 요구할 기본적인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Dennoch kann dieser auf verschiedenen Wegen entstehen: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추가 수당/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한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Es gibt einen Tarifvertrag, der Regelungen zum Überstundenzuschlag enthält
    (wie zum Beispiel der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2. Es gibt eine Betriebsvereinbarung, die festlegt,
    dass Überstundenzuschläge zu zahlen sind.

3. Im Arbeitsvertrag ist ein Anspruch auf Überstundenzuschlag fixiert.

4. Es liegt eine sogenannte betriebliche Übung vor:
    Wenn der Arbeitgeber bereits wiederholt Überstundenzuschläge gezahlt hat,
    kann der Mitarbeiter davon ausgehen, dass er diese Leistung auch in Zukunft erhält.

마우어팍님의 댓글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링크에 내용중 일부를 가져오신거 같은데 저게 이것과 도대체 무슨관련이 있는거죠?

https://www.bundesarbeitsgericht.de/entscheidung/5-azr-362-16/

최성진님의 댓글

최성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초과근로에 관한 내용은 Arbeitgeber와 Nehmer 간의 협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Vertrag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일반적인 한국 회사라면 당연히 초과근무에 대한 Vergütung이 없는 것으로 적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분들이 왜 먼 독일까지 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굳이 꼭 한국 회사에서 일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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