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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사의 경우 월세 계약을 일찍 해지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FLJ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2-02-10 16:40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학교 교사로 일을 시작하는데, 지역이 현재 사는 곳에서 왕복 3-4시간 거리입니다. 통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고자 하는데, 계약이 올해 7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Militärpersonen, Beamte, Geistliche und Lehrer an öffentlichen Unterrichtsanstalten können im Fall der Versetzung nach einem anderen Ort das Mietverhältnis in Ansehung der Räume, welche sie für sich oder ihre Familie an dem bisherigen Garnisons- oder Wohnort gemietet haben, unter Einhaltung der gesetzlichen Frist (3 Monate) außerordentlich kündigen.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미 12월에 집주인한테 고지했고 Nachmieter를 찾으며 이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내도 답을 안 했습니다.) Nachmieter도 2-30명은 족히 집을 보러 왔구요. 그런데 얼마 우편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정당한지, 아니면 저희가 애초에 잘못 알아본 건지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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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m Fall der Versetzung nach einem anderen Ort 이게 쟁점일 것 같은데요. 다른 곳으로 강제로 옮겨진 것인지 아니면 본인 선택인지. 본문의 경우엔, 일 시작이라 본인 선택이라고 보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계약당시에도 지금의 같은 직장이었다면 지금에 와서 거리상의 이유는 설득력이 없겠으나
Sonderkuendigungsrecht 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새로 발령을 받았거나 새로 구한 직장일 경우에는 정당합니다. 직장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생존의 도구이고 집세를 내기 위하여서도 직장은 선순위가 되며 집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장을 포기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변화로 지금까지 유지하던 집 세를 감당할 수 없는 경제상황 이라면 역시 이에 해당이 됩니다.
부부 또는 동거인 중 한 쪽의 퇴거, 이혼, 사망으로 인한 결별로 오는 경제적인 부담도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위에 소개된 거리상의 이유인데, 보통 사람이 매일 출퇴근을 감당 할 수 없는 거리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실지로 왕복 3/4시간 매일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300키로 이상 먼 거리면 몰라도 150-200키로 정도면 의견이 갈립니다.
12월에  주인께 서면으로 이 법 조항을 첨부하여 큔디궁을 하셨는지 요?
7월이면 3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어차피 나갈텐데 적법 여부를 따지기 보다 한번더 출퇴근의 어려운 입장 표현을 하여 이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분쟁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있는 법이 본인 기준에는 부당하다는 아집과 오해 때문 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판데미로 재택 근무와 방학도 있고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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