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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자 - 압멜둥 안할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redbu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2-02-10 15:43

본문

저는 독일 영주권 소지자인데요, 개인적 이유로 9월 1일에 독일을 떠났으나 다음 거취 국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압멜둥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개월 반 사이에 유럽 내외를 몇 번씩 오갔고 독일도 두 번 방문했습니다. 쉥겐 국가 입국 시에는 독일 영주권을 보여주고 입국했구요. 압멜둥을 안했으니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지에 제가 아직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물론 원칙대로라면 독일을 떠나면서 압멜둥을 해야했으나 독일을 떠난 뒤 두 달 더 독일 회사에 고용이 되어있었던 관계로 (원격근무) 집주인에게 압멜둥을 3개월 정도 미루겠다고 해놓았고, 그 이후에 제 계획에 바뀌며 독일에 다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이 생겨 압멜둥을 미뤘습니다. 아직 제 계획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어 하루하루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독일 회사에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압멜둥도 하지 않고/영주권을 이용해 쉥겐 국가를 출입국한 사실이 어떤 경로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2. 만일 어떤 경로로든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어떤 리스크들이 있나요? 혹시 제가 나중에 EU 혹은 쉥겐 국가에 정착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압멜둥을 하고, 유럽 및 독일을 오가게 될 경우 90일 무비자 기간을 이용해 오가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까요?

3. 만일 제가 지금이라도 독일 거주 지인의 주소지에 등록을 하고, 독일 영주권을 EU 영주권으로 전환할 경우 (영주권 전환 테어민은 혹시 몰라 미리 신청을 해둬서 4월에 오피스 방문 예약이 잡혀있습니다), 11월에서 4월 사이에 제가 독일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보험료 미납부 등) 혹은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고용 상태와 상관없이 독일 거주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EU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만 채우면 전환도 가능한건가요?

3.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긴 하나, 회사를 통해 내는 공보험에만 등록이 되어있었을 경우 (보험료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었을 경우), 회사를 떠남과 동시에 보험료도 납부가 안 된 것이므로 독일 내 모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인 것은 아나 지금 제 향후 계획이 너무나 불분명한 상황이라 이 영주권을 놓지 못하고 있네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어떤 코멘트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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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aoLo5278님의 댓글

PaoLo527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나 답변달아봅니다.

1)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사관에서 공무원에게 들은 답변은(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압멜덴은 본인의 상황이 허락한다면 압멜덴 하지 않고 독일에서 출국했다가 들어오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메일로 답변을 요청했지만 받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청의 경우는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제가 답변들었던 공무원은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거 같았습니다.

2) 6개월 이내로 독일을 계속 들어오는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외국인청에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고 허가를 받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영주권이 취소된다고 해도 일정기간 이후 재 입국시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본적이 있으니 담당 외국인청에 물어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3) EU 영주권의 경우 연금보험납부개월수를 얼마나 채웠는가, 범죄경력이 있는가,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최근 3개월치를 요구하였기에(저의 경우)-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청에 최종마지막 방문시에 갑자기 회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스캔본을 메일로 보낸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 바로 공보험이 해지되는거는 아닌거 같고 한 달에서 두달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은 대신 납부해준거 같습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영주권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비자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경우엔, 그 사이 독일도 왔다갔다 해서 6개월 안에 독일 재방문 조건이 만족되므로 최종 독일을 떠난 시점 기준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기차로 이동은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서 독일 국외 출국 기록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에만 걸리지 않으면 비자 취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향후에 거주하던 집에 새로 입주민을 받을 때, 새로 온 사람이 안멜둥을 해야 하니 압멜둥을 요청하게 될 텐데 그럼 새로운 거주지로 안멜둥을 하지 않으시면 6개월 이후에 Bürgeramt에서 알게 될 거고 Ausländeramt에도 통보가 갈 거고 그럼 비자 취소가 되겠죠.

2. 지금 자체로는 비자 취소 전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수입이 없는 것으로 EU 영주권 취득이 거부될 수는 있습니다. 낮은 수입이라도 어딘가에 취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4. 회사 퇴직 시, 당연히 공보험 회사에 통보가 가고 공보험 회사에서 한 달안에 안멜둥 되어 있는 주소지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 문의하는 편지가 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상태면 그거 감안해서 보험료 책정됩니다. 여기에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답을 안 하면 당연히 보험사 해지가 되고 보험이 없으면 독일 내에서 불법이 되어 영주권 취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필요한 보험이 책정이 되면 납부하셔야 유지가 됩니다.

독일행님의 댓글

독일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4번에 관하여 제 경험을 말씀드릴께요. 저는 영주권자는 아니었지만, 취업승인을 기다리면서 회사를 나갈수 없었던 기간이 1달 반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사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주소 이전 통보를 안한 상태였구요. 그래서 메일이 온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전 집주인을 통해, 메일이 수차례 왔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빨리 자기들 쪽에 컨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릴 거다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얼른 가서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벌금은 안물리겠으나, 미납된 보험료 납부하라고 했어요. 직업이 없는 상태였는데 1달 반 기간에 260 유로 냈어야하는게 기억이 나요. 모든게 잘 해결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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