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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한국에서 화장품 받을때 성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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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00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9 06:43 조회716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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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화장품 택배로 받을때 독일어로 성분표시를 적어야한다는데..
혹시 화장품 받아보신분들 있으신가요?
추가로 오징어나 집된장 같은건 택배로 받을 수있을까요?

작년에 한국에서 건어물 몇봉지 받고 로션도 그냥 받았는데...
온라인 찾아보니 음식물은 금지 품목이라고  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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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andsu님의 댓글

suands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근에 택배 받았는데 3-4주는 기본인것 같아요.
화장품같은건 굳이 독어로 적지않았는데 잘 왔구요.
마른오징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랑 비슷한 진미채(오징어채)는 아무 문제없이 잘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살수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문제없이 잘 들어오는것 같구요.
근데 한국 우체국에서 집된장이나 김치는 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택배 접수조차 안해주더라구요ㅠㅠ 심지어 김치는 마트에서 파는 김치도 안된데요ㅠㅠ
그냥 마트에 파는 된장으로 대체하시는게 안전하게 올것 같습니다..


모나미루루님의 댓글

모나미루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새 물품이면 문제가 될거 같아 화장품 포장지? 박스를 없애고, 뾱뾱이로 싸서 낱개로 상자에 넣어 받았는데 독일어 성분 표기 이런거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나 음식물은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 온라인 식품점에서 구매하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ㅠㅠ


하얀신사님의 댓글

하얀신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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