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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Zusatzblatt 에 2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eun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996회 작성일 22-02-02 17: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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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
이민청에 답변 받았고 저처럼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지역은 베를린이고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게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Ihnen ist die selbstständige Tätigkeit erlaubt. Sie benötigen keine Zustimmung dafür.
 
Lediglich die Beschäftigung  ist  die ersten zwei Jahre eingeschränkt. Diese Einschränkung gilt jedoch nur für eine Beschäftigung. 제가 하고자하는 일 ist eine selbstständige Tät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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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주허가증이랑 함께온 Zusatzblatt 에 이 조항에서 2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했다고 가정했을때, 일시작한 시점부터 책정되나요? 아니면 처음 노동 허가 나온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나요? 워홀 비자로 입국해서 2개월 풀타임으로 일하고 3개월째에 노동 가능한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점이 조금 애매해서 질문드려요.

2년후 자영업 허가
selbständigkeit erlaubt nach 2 jähre

계약서상 2년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자영업 활동이 가능한지요?
관련 규정에는 허가 가능하다고만 나와있고 시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네요.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1) (Aufenthaltsgesetz - AufenthG)
§ 21 Selbständige Tätigkeit

(6) Einem Ausländer, dem eine Aufenthaltserlaubnis zu einem anderen Zweck erteilt wird oder erteilt worden ist, kann unter Beibehaltung dieses Aufenthaltszwecks die Ausübung einer selbständigen Tätigkeit erlaubt werden, wenn die nach sonstigen Vorschriften erforderlichen Erlaubnisse erteilt wurden oder ihre Erteilung zugesagt ist.

제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Leebling님의 댓글

Leebl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생각할때에는 노동비자를 한지 2년이면 종속비자에서 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한 시간이든 노동 비자를 받은후 2년이든 다른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추가로 하시는 거는 비자청에서 Zusatzblatt 를 새로 받으셔야 해요. 하니 외국인청에 메일을 보내서 설명을 하고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Zusatzblatt 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eunbbb님의 댓글의 댓글

eun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가장 최근에 노동비자 연장 허가해주는 이민청 담당자한테 메일보내 놓았습니다. 제겐 너무 중요한부분이라 좀 떨리네요 ㅜㅜ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처음 노동 허가 나온 시점으로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2. 그리고 selbständigkeit erlaubt nach 2 jähre -> 이것 역시 노동청 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eunbbb님의 댓글의 댓글

eun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윗분 말대로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Zusatzblatt 받을수 있는지 이메일로 이민청 담당자한테 문의해둔 상황인데요. 노동청 허가면 테어민을 잡고 가서 얘기하는게 빠를까요? 어떤 종류의 테어민을 잡아야할까요? 일반 노동비자를 소지한 상황이라 단순 selbständigkeit 신청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요..!

eunbbb님의 댓글의 댓글

eun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이민청 문의시 따로 허가가 필요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허가 요청해야하는 건가요? 노동청에는 그냥 이메일 보내면 될까요?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주로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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