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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관련 학생알바 월 450유로 넘을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nay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671회 작성일 22-01-26 13:04 답변완료

본문

현재 학생이며 한인 gastromie 에서 일하고 있는데 들은바로는 세금은 알아서 떼서 주는걸로 알구있구요..(매번현찰지불)
올해부터 프리밧슐레에서 가르치는 일하게되었고 (월 450유로는 넘지않음), 일단 넘지않으니 상관없지만, 세금관련은 직접 steuerberater에게 문의하라고 얘기들었구요.(슐레에서 직접 처리해주지않음)

이 둘을 합치면 일단 450유로는 넘어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세금을 때고있는 쪽에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해야하는게 있는지. elster 나 berater를 굳이 찾아야하는건지.. 450유로 넘게 일해본적은 처음이라 애매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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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1. 먼저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간 120일(full time) 혹은 240일(half time) 입니다. 이 때, 하루 4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하루로 계산이 되니 계산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학생이며 한인 gastromie 에서 일하고 있는데 들은바로는 세금은 알아서 떼서 주는걸로 알구있구요..(매번현찰지불)
-> 학생이면서 월 수입이 450유로 이하이면 mini-job으로 분류되며 미니잡은 세금 안 내는데 어떤 항목을 떼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역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면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조.
Wenn Studierende längerfristig eine Beschäftigung ausüben, mit der sie nicht mehr als 450 Euro im Monat verdienen, gilt die so genannte Mini-Job Regelung: Sie müssen keine Steuern bezahlen und können sich von den Beiträgen zur Rentenversicherung befreien lassen.

Der Arbeitgeber jedoch zahlt für die Mini-Jobber Beiträge zur Rentenversicherung; sie erwerben so Ansprüche in der Rentenversicherung. Studierende können den Beitrag des Arbeitgebers durch eigene, freiwillige Beiträge zusätzlich erhöhen.

Minijobs werden vom Arbeitgeber bei der Minijob-Zentrale angemeldet. Wenn du gleichzeitig mehrere Minijobs ausübst, muss das Gesamteinkommen unter 450 Euro bleiben. Ansonsten musst du Steuern bezahlen.

3. 2개의 잡을 가지고 합계가 450유로 초과한 경우엔 아래와 같습니다.
Mehr al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Wenn du in deinem Job regelmäßig mehr als 450 Euro im Monat verdienst, brauchst du in Deutschland eine Steuernummer. Es werden automatisch bestimmte Abzüge vom Lohn einbehalten: Für Studierende ist dies der Beitrag zur Rentenversicherung sowie die Steuern. In der Regel erhalten Studierende ihre Steuern am Jahresende jedoch wieder zurück. Dazu müssen sie beim Finanzamt eine Einkommenssteuererklärung abgeben.

Wie viel Prozent ihres Einkommens als Beitrag zur Rentenversicherung abgeführt wird, hängt von der Höhe des Einkommens ab. Liegt das Einkommen zwischen 450 und 850 Euro, fallen reduzierte Beiträge zur Rentenversicherung an. Die Beiträge steigen schrittweise an, ab 850 Euro monatlichem Einkommen zahlen Studierende den vollen Rentenversicherungsbeitrag von 9,45 Prozent.

Studierende, die bis zu 20 Stunden pro Woche arbeiten, können in ihrer studentischen Krankenversicherung versichert bleiben. Bei mehr als 20 Stunden Arbeit pro Woche fallen neben den Beiträgen zur Rentenversicherung in der Regel auch Beiträge zur Krankenversicherung und zur Arbeitslosenversicherung an!

즉, 정리하면 연말에 세금 신고하셔야 하며 직접하실 수 있으면 직접 Elster에서 하시고 아니면 Steuerberater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150~200유로 듭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고
http://www.internationale-studierende.de/fragen_zur_vorbereitung/finanzierung/jobben/

세금 신고에 관련된 다른 분들의 의견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57115

  • 추천 1

ninayoon님의 댓글의 댓글

ninay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Gastronomie 쪽은 가끔 450유로 넘어가서 떼는 거라고 생각햇어요. 이럴경우에도 직접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일하는곳에만 말하면 되나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페이가 들쑥날쑥한건가요? 450유로가 넘으면 미니잡이 아니고 Arbeitsgeber가 명확하게 등록해서 월급명세서를 글쓴분께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Arbeitsgeber가 부담하는 부분과 Arbeitnehmer가 부담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되고 공유가 되어야죠. 그리고 세금 신고를 연말에 하실 때, 근거 서류가 없으면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ninayoon님의 댓글의 댓글

ninay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ㅠㅠ 네 세금번호는 이미 전달했는데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학생이며 한인 gastromie 에서 일하고 있는데 들은바로는 세금은 알아서 떼서 주는걸로 알구있구요..(매번현찰지불)
- 세금번호 제출하여 등록하고 고용주는 세금을 떼게됩니다.
매월 급여 명세도 받아야하구요 등록도 하지 않고 현찰로 급여를 받았다면 불법 노동입니다.

올해부터 프리밧슐레에서 가르치는 일하게되었고 (월 450유로는 넘지않음), 일단 넘지않으니 상관없지만, 세금관련은 직접 steuerberater에게 문의하라고 얘기들었구요.(슐레에서 직접 처리해주지않음)
- 역시 학생본인 세금번호로 고용주가 등록해야 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일단 450유로는 넘어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세금을 때고있는 쪽에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해야하는게 있는지. elster 나 berater를 굳이 찾아야하는건지.. 450유로 넘게 일해본적은 처음이라 애매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최종 수입에 관한 소득세는 본인이  elster 나 berater를 통해 정산해야합니다.

-미"디"잡 정도는 세금이 면제이니 꼭 등록하고 정산하세요
-식당등에서 일하실 때 보건증(Rotekarte)도 꼭 필요합니다.
-향후 독일에서 일하실 계획이라면 Rente도 내시면 좋습니다.
450유로 기준 17.5유로 정도이고 일반인 기준 1달 노동으로 쳐주니 이익입니다.

-무엇보다 세무서에 등록해서 일해야 불법 노동아닙니다. 불이익이 없길바랍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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