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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인카소 마눙이 왔는데 사기당한거같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캉캉027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703회 작성일 22-01-25 17:2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1 년 7월 24 일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한 사람입니다,,
21 년 11 월에 한국인 나흐미터가 편지가 왔다고 사진을 찍어보내줬는데 인카소 마눙 이더라구요
Ebay Ratepay 에서 결제 안됐다고 하는거같은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7월 27 일인가 28 일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나지만 확실히 제가 귀국 한 후 였어요) 에 이베이에서 뭘 샀다고 하는데 날짜도 안맞지만 저는 이베이고 레이트페이고 계정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니까 메일을 보내놓으래서 보내놨는데 오늘에서야 답장이 와서 번역기 돌려보니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를 진행하라는 내용 같더라구요..? ????

제가 이미 한국에있는데 독일에서 형사고소를 진행 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 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을까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것 말고는 그냥 억울하게 벌금을 제가 지불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벌금은 총 450 유로입니다..????
작다면 작을수 있지만 저에게 작지만은 않은 금액이네요,,

혹시 몰라서 사진 다 첨부할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bay Ratepay 에서 결제 안됐다고 하는거같은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7월 27 일인가 28 일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나지만 확실히 제가 귀국 한 후 였어요) 에 이베이에서 뭘 샀다고 하는데 날짜도 안맞지만 저는 이베이고 레이트페이고 계정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니까 메일을 보내놓으래서 보내놨는데
-> 이 때 답장을 어디에 보내셨나요? Ratepay GmbH에 보내셨어야 하는데 Ratepay GmbH에서 답장을 받지 못 했다면 다시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데로 누군가 신분 도용을 했다면 그 즉시, 경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Ratepay GmbH에서 답장이 없는 상태라 함은 클레임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의미이고 계속 Inkasso에서 추징 들어올겁니다. 귀국을 증명할 수 있고 도용이 확실하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반드시 경찰에 신고는 이뤄져야 합니다. 바로 하세요.

  • 추천 1

캉캉0273님의 댓글의 댓글

캉캉027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메일 보낸곳은 인카소 메일 이었어요. 처음에 Inkasso에서 마눙 편지를 받고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니 abwicklung 메일로 상황설명한거 보내라고해서 11 16일에 보낸 메일이 이제야 답장이 온건데 오늘에라도 Ratepay GmbH에 메일을 보내놓고 기다려봐야 할까요?  ㅠㅠ

Tragflügelsegelboot님의 댓글

Tragflügelseg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글에 검색해보니 같이 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네요. Ratepay GmbH 구글 평가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의 글이 있습니다.

soul12님의 댓글

soul1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아마 IBAN 번호가 유출되어서 사기에 이용된것 같습니다.
번호만 있다면 이베이 같은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추후에 지불 혹은 계좌이체등에 타인의 이반 번호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IBAN번호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Inkasso로 넘어간다면 계좌 주인 혹은 현재의 주소지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마눙을 받는 대상자가 내게 되어있어요.

Ratepay GmbH가 Inkasso회사에 차압 혹은 벌금 징수에 대한 진행을 위임하고 Inkasso 회사가 그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면, Ratepay GmbH도 Inkasso회사에 아무 이유없이 해당 건을 종결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Inkasso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그건 아마 Ratepay GmbH와 Inkasso회사간의 계약에 그렇게 명시되어있을겁니다. 적어도 제가 일했던 회사들은 그러했습니다.

Ratepay GmbH 즉 구 이베이라고 적혀있는 저 회사에 계정을 만든적이 없으며 IBAN유출로 인한 피해를 본 것 같다고 연락을 취하시고, 경찰에도 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아마 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살았던 주소지와 물건이 배송된 주소지가 동일한지 혹은 주문자의 이름이 맞는지 등등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부분 타인의 정보로 주문을 한 경우, 배송지가 현재 마눙을 받은 주소지와 다르거나, 물건을 받는 수신자 이름이 다른 경우 혹은 어디어디에 맡겨라 라는 식의 주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Ratepay 혹은 Ebay도 배송전문 나름의 대기업이니 그정도 수법은 다들 알고 있을거예요.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벌금 내셔야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마눙을 보낸 쪽에 내가 주문한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쪽도 무조건 내라고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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