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문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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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ns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08회 작성일 22-01-22 12:52본문
갑자기 찾아와서 요구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을 제시해줬구요.
하지만, 해당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차라리 퀸디궁을 하고 새로운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새로 찾을 집이 만약 3-4월 중 입주가능이라 4-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이사했으면 하는 경우에는 sonderkündigung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4월까지 월세를 납부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내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이 제시해준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이사해줄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본문과 같은 것은 특별 케이스로 인정되어 통상적인 3개월 보다 짧게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https://umziehen.de/suche-planung/sonderkuendigungsrecht-fuer-mieter-wann-gilt-das-4619#:~:text=Sonderk%C3%BCndigung%20wegen%20Modernisierung%3A%20So%20gehen,k%C3%BCndigen%20und%20Ende%20Juni%20ausziehen.
Sonderkündigung wegen Modernisierung: So gehen Sie vor
Sie können den Mietvertrag bis zum Ende des nächsten Monats kündigen. Das Mietverhältnis endet dann einen Monat nach Ablauf der Frist.
Beispiel: Bekommen Sie die Ankündigung zur Modernisierung am 25. April, können Sie bis Ende Mai kündigen und Ende Juni ausziehen. Das ist fast ein Monat früher als bei der ordentlichen Kündigungsfrist.
2. 이사비용은 집주인 부담이나 이사지역이 멀거나 많이 나올 경우, 서로 서면으로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https://www.mietrecht.com/kuendigung-wegen-eigenbedarf-umzugskos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