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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자 해외(한국)체류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쫑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159회 작성일 22-01-21 17:27

본문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내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자녀는 복수국적자(독일/한국) 입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상보다 더 길게 체류하게 되어 6개월을 다 채우고 출국한지 딱 180일째 날에 독일로 돌아가야 할 것같습니다.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6개월이 180일 기준인지 6개월 기준인지 알고 싶고,
6개월 안에 독일에 입국했다가 짧게는 몇 주정도 후 또는 한 두달 정도 뒤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청에 이미 문의해보았는데 출국 후 6개월이라는 기본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사례에 관해 잘 아시는분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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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규정상 독일에 15년 이상 거주했고 60살이 도달한 경우, 12개월 후에 취소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6개월이 기준이고 이게 180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규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 취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들어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2. 규정에는 나가는 것 기준이라 다시 독일에 와서 있다가 나가면 리셋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역시 담당자에게 컨펌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엔 사전에 외국인청에 요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하니 미리 상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및 내용 참고하세요.

https://www.berlin.de/einwanderung/aufenthalt/erloeschen-von-aufenthaltstiteln/#:~:text=Sitz%20in%20Deutschland-,Niederlassungserlaubnis,nach%20der%20Ausreise%20aus%20Deutschland.

Niederlassungserlaubnis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erlischt ab 6 Monaten nach der Ausreise aus Deutschland.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erlischt ab 12 Monaten nach der Ausreise aus Deutschland
wenn der Ausländer das 60. Lebensjahr vollendet hat
und sich mindestens 15 Jahre rechtmäßig im Bundesgebiet aufgehalten hat.
Dasselbe gilt dann auch für den mit ihm zusammenlebenden Ehegatten mit einer Niederlassungserlaubnis, wenn dieser auch mindestens 60 Jahre alt ist.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erlischt auch bei einem längeren Aufenthalt im Ausland nicht
bei einem rechtmäßigen Aufenthalt in Deutschland von mindestens 15 Jahren und wenn der Lebensunterhalt gesichert ist (das gilt auch für den Ehegatten mit einem unbefristeten Aufenthaltstitel) oder
bei einer ehelichen Lebensgemeinschaft oder eingetragenen Lebenspartnerschaft mit einem deutschen Staatsangehörigen
Das Landesamt für Einwanderung oder die Bürgerämter stellen darüber eine Bescheinigung aus. Diese Bescheinigung kann für die Wiedereinreise nach Deutschland erforderlich sein.
Mehr Informationen zu der Bescheinigung
In allen anderen Fällen kann eine längere Frist auf Antrag erlaubt werden, wenn
der Aufenthalt im Ausland nur vorübergehend ist (zum Beispiel zur Pflege eines nahen Angehörigen, für ein Gastsemester während eines Studiums) oder
wenn der Aufenthalt im Ausland den Interes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nt (siehe oben unter Aufenthaltserlaubnis).

영자국자님의 댓글의 댓글

영자국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한국에 계시고 벌써 6개월  거의 다쓴 상황이라 어차피 늦었다쳐도 지금이라도 Antrag 이멜로 써서 보내  노력했다는 증거라도 남기는게 좋긴하겠네요. 코로나등등 사정이있어 하루이틀 오버한다 내지는 딱 그날 들어가게 됐다는식으로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아이디어네요. 말씀하신데로 코로나(오미크론) 문제로 며칠 더 있게 되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Helden님의 댓글의 댓글

쫑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6개월을 채우기엔 시간이 남은 상황이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할것같아요^^ 참고 하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Helden님의 댓글의 댓글

쫑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려요^^ 이 사례역시 담당자마다 다르겠군요~ 외국인청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해주지않더라구요~

영자국자님의 댓글

영자국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찾아보니 ab 6 Monate 부터 erlischt 라고 되어있는데  쭉 달아서 나가있을때를 말하는거고 띄엄띄엄 합쳐 6개월을 말하는건 아니고요.
독일국적도 함께 가진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든 보호자 자격으로라도 아무 문제없이 입국됩니다. 염려마세요. 주변에 그런 케이스봤어요. 좀 오래되긴 한 얘기지만.

Helden님의 댓글의 댓글

쫑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가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자 자격으로 문제 없이 입국할수 있을거란 생각도 하긴했는데요~ 이것도 독일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인지라..
입국하는데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이나 영주권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서요~~ 180일째에 독일에 입국해도 괜찮겠지요?

PaoLo5278님의 댓글

PaoLo527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 취득 전에 블루카드를 가지고 계셨다면, 독일 출국후 24개월까지 해외체류가능하다고 외국인청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Helden님의 댓글의 댓글

쫑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블루카드는 가지고 있었던적이 없어서요~ 그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nahn님의 댓글

nah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담당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문의한바로는 다들 아시는것처럼 6개월후 비자취소, 업무등의 사유로 증명서 제출시 1년후 취소. 그러나 그 이상 머무를 경우 그냥 취소되게 놔두고 다시 귀국해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면 영주권으로 바로 다시 발급되니 복잡하게 신경 안써도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Helden님의 댓글의 댓글

쫑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이 취소되어도 다시 비자신청시 영주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독일행님의 댓글

독일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영주권 유지 관련해서 외국인청에 직접가셔서 문의 하셨는지요? 궁금한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란에 올릴께요. 정보공유 부탁드려요. 감사 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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