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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동산 위버가베 늦어짐에 따른 Bereitstellungszinsen / Hausverwaltung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100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009회 작성일 22-01-18 16:29

본문

안녕하세요. 베리를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 살며 처음 겪는 일이라 조언을 좀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는 2021년 6월 부동산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Mehrfamilienhaus 건물 안에 있는 한 Wohnung입니다.
그 당시 해당 Teilungserklärung안에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Wohnung 매매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Wohnungseigentümer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에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Hausverwaltung과 Verkäufer에게 확인받은 바로는 이미 이 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과정은 2021년 7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매매 계약서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이 계약서에 Hausverwaltung 서명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을 없애게 되면 모든 보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저희 계약건 포함- 앞으로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더욱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Teilungserklärung의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모든" 보눙 소유자의 서명 공증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행정적인 부분은 Hausverwaltung 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Hausverwaltung이 하는 일은 보눙 소유자들에게 Teilungserklärung 안의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 알림과 동시에 Notar와 약속잡아 서명공증하라는 부탁을 한 뒤 그렇게 모여진 서명들을 Grundbuchamt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물론 서명은 보눙 소유자들이 하는 것이지만요.)

이 조항만 없어지게 된다면 계약이 바로 유효가 되는 상황인데 7월달에 마무리 될거라는 그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겨울이 넘고 해가 넘어서도 해당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연이 되는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부동산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bereitstellungszinsenfrei 기간이 끝나서 대출을 Abruf하지 않았다는 이유(Notar에서 Teilungserklärung 조항 때문에 은행에 Fälligkeitsmitteilung을 발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로 저희 앞으로 매달 적지 않은 이자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ausverwaltung 담당자는 일머리가 전혀(!) 없는데다가 9월이면 끝날거다, 10월이면 끝날거다, 이번 주말이면 마무리될거다 어찌나 말을 바꾸는지 독일 살면서 이 정도로 행정처리에 진절머리가 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11월 말에는 그 담당자로부터 서명 공증이 다 끝났고 Amtsgericht에 해당 조항을 없애기 위한 Antrag을 넣었다고 말을 듣고 좋아했더니 며칠 후에 4 Eigentümer의 서명이 빠진 상태로 Antrag이 들어간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로 일을 서투르게 처리합니다... 결국 이 빠진 서명 중 하나는 제가 직접 찾아가 연락처를 구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Hausverwaltung 담당자 말로는 12월 21일부로 빠진 서명을 다 제출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Grundbuchamt에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라 지연되는 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담당자의 휴가 복귀 이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네요. Grundbuchamt는 제가 이 상황에서는 제3자라는 이유로(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는 Hausverwaltung만이 Grundbuchamt와 소통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Hausverwaltung에 지난주 화요일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1주일이 지난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해당 Teilungserklärung을 없애는 방법 외에 해당 매매 계약서를 유효하게 시킬 방법은 Wohnungseigentümerversammlung을 통해 해당 매매 계약에 대한 보눙 소유자들의 다수의 동의를 받아 의결시키는 방법인데 Verkäufer와 논의해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Hausverwaltung과 연락을 했지만 (이 Sonderversammlung은 Hausverwaltung이 결정합니다) 서명 공증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 되었으니 해당 절차는 필요없을거라고 하며 Absage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Versammlung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ㅠㅠ


저희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부담해야되는 것이 화가 납니다.
이 경우에 Hausverwaltung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할까요?
혹은 현재 저희에게 청구되고 있는 이자를 법적 절차를 통해 Hausverwaltung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이미 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Hausverwaltungd과 얘기를 나누었지만 본인들은 절대로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Neubau인 경우에 신축 공사가 오래 걸려 Bereitstellungszinsen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 경우가 아니고 조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챗이 필요하시면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https://open.kakao.com/o/sAsHEa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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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usverwaltung의 중대한 실수나 고의적인 지연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한, 고소하기가 쉽지 않고 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 변호사 보험을 거의 대부분 가입하시는데 혹시 드셨다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세요. 고소와 무관하게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Versammlung으로 처리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천 2

berlin22님의 댓글

berlin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Teilungserklärung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한 것은 명백히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건으로 Hausverwaltung 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은 거의 불가능 한 것 같으니 잊어버리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던지, 아니면 이자부담이 계속 되더라도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Hausverwaltung 을 독촉하면 조금 빨리 진행 될 수가 있을것 같아요.

  • 추천 1

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윗분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도 비슷한 문제로 Hausverwaltung과 분쟁있었는데 3년이상 걸렸고 3년동안 대출금 못갚고 이자만 납부했어요 변호사 상담 추천드립니다.

S1003님의 댓글

S100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할 당시 Teilungserklärung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판매자도, 노타도 당시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짚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후회가 되네요. Hausverwaltung이 서명 공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저도 확실치 않아 해당 글을 썼습니다. 다만 Hausverwaltung아니고는 서명 공증 행정처리를 끝낼 수 있는것도 아니다 보니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어보이기도 했구요. 윗 분 지인분이 3년이상 걸리셨다니 정말 마음 고생 심하셨을 것 같네요. 부디 잘 해결되었길 바라고 저희도 얼른 이 문제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같이 알아보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저희 계약서 체결을 공증해준 Notar 그리고 동시에 Rechtsanwalt 인 분에게 문의해도 문제 없을까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tar가 관련자이긴 한데 혹시 Notar가 Hausverwaltung쪽이랑 아는 사이는 아니죠? 아는 사이면 피하시고 모르는 사이면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이미 히스토리를 다 아니..)

  • 추천 1

영자국자님의 댓글의 댓글

영자국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판매자는 당연히 문제없다고 말하겠죠.지인껀도 그랬어요 판매업자는 아무 문제없다고.. 얼릉 팔고 싶으니까. 하지만 노타는 그거가지고 문제 삼았어야 하는거였을텐데요. 집관련 관청 진짜 오래걸려요. 혹시 프푸시면 일잘하는 노타 소개해드릴수 있어요.
노타겸 변호사.나이있으신 오랜 경험자인 독일여자분 .

  • 추천 1

그래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타도 너무 믿으시면? 안되는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들도 법적 사실을 검토해 줄뿐 글쓴님에게 유리하게 검토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독일에서 여러 계약을 통해 느낀바로는 중립을 지켜야하는 노타나 검수기관등도 법적인 범위안에서 자주 거래하는 파트너사에 굳이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고 개개인은 스쳐가는 일회성 고객?이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를 구하실때 내편이 되어 객관적으로 검토해줄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인은 Hausverwaltung이 마음에 안들어 분쟁 중 중간에 계약해지까지 갔는데 그랬더니 아예 손을 놓아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중단되어서 더 복잡하고 오래 걸렸어요 결국 소송까지 가고 복잡하게 처리되었어요. 참고하셔서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영자국자님의 댓글

영자국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 코로나로 집주인모임같은거 안한지 오래됐어요.어쨌거나 그 노타가 좀 이상하네요.
원래 노타는 나중에 뭐든 자기가 책임지게 될까봐 서류 완벽히 갖춰지지않으면 아예 계약서사인하는 그 우리가 아는 노타터민 안잡아줍니다.
모든게 klar 할때만 노타터민해주고 그래야만이 등기에 우리이름 올려주는 작업도  할수있고 등등. 구매하는 사람보다 더 깐깐히 걸고 넘어 지던걸요. 상황 웬만큼 요렇게 하기로했다  다된간다 벌써 넘겨 우리가 진행하는동안 답올거다 일단 하자 등 그런식의 설명은 안통했어요. 무조건 서류에 다 해결된거 나한테 보여라는식이고 그전에는 노타터민 못한다고 못박아서 결국은 그집 사는거 포기했던 경우도 주변에서 봤어요. 상담은 다른 노타겸 변호사한테 하심이 맞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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