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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중고차 수리와 딜러의 1년 보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gusdp3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764회 작성일 22-01-17 18:29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2-3 달 전에 폭스바겐 골프를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구입을 하였는데요, 잘 타고 다니다가 엔진 냉각수 경고등이 들어와서 차를 산 딜러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십여일 동안 연락이 없었고, 연락을 해도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독일이 원래 이렇게 느린가하며 기다렸습니다.)
무려 보름이 지난 후 딜러가 전화로 엔진을 분해해서 인스펙션을 해보니, 엔진이 고장났다고, 자기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워런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상으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독일 민법을 제가 찾아보니, 민법 476조(Abweichende Vereinbarungen)와 477조(Beweislastumkehr)에 해당이 되므로, 차를 구입한 지 6개월 이내에 결함은 딜러 측에서 제가 차를 잘못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미 결함이 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 같은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

딜러 측에서 늦장 대응을 하는 것 같아, 마음 같아서는 다른 곳(third-party)에서 차 수리를 맡기고, 그 비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찾아보니 소송까지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같이 망하는 꼴인 것 같더라구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절차는 딜러 측에 이 차의 수리 비용에 대한 견적 요청과 딜러 측에서 생각하는 1년 워런티에 이 결함을 포함되지 않는 이유와 수리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한 후, 변호사를 통해 제 권리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소송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딜러 측에게 소송으로 가겠다는 액션을 취할 예정입니다.)

혹시 딜러 측에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차를 방치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일을 경험하신 분이있거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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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절차는 딜러 측에 이 차의 수리 비용에 대한 견적 요청과 딜러 측에서 생각하는 1년 워런티에 이 결함을 포함되지 않는 이유와 수리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한 후, 변호사를 통해 제 권리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소송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딜러 측에게 소송으로 가겠다는 액션을 취할 예정입니다.)
-> 굉장히 현명하신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생활해보니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처음부터 너무 세게 나가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유하게 접근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딜러쪽에서 분석한 결과 및 이유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받으신 워린티 조건 계약서를 살펴보셔서 이런 엔진 문제가 워런티 범위 밖인지, 어떤 경우에 워런티 적용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딜러에게 답변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러 측에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차를 방치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딜러는 차 소유주의 동의없이 수리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떻게 진행할지 합의 없이 수리하는 경우는 없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gusdp321님의 댓글의 댓글

gusdp3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내용은, 저는 딜러 측에서 수리비에 대해 100% 부담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딜러 측은 비용을 분담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하더라도 딜러 측에서 늦장대응하는 지금처럼 수리를 굉장히 천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third-party에서 수리를 진행한 후 과실 비율에 따라 딜러 측에 비용을 청구하고 싶다고 작성한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중고차를 살 때 좋은 딜러를 만나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 중고차 사이트에서 평점이 굉장히 좋은 딜러를 통해 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니 굉장히 불친절하고 대응이 느리네요 :(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딜러쪽이 말하는 엔진 고장의 이유는 확인이 되었나요? 딜러 측은 비용을 분담해야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뭔지 저도 궁금하네요. 말씀하신데로 고객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건 딜러쪽 과실이 높게 잡힐 겁니다. 3rd party 수리는 딜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과실 비율을 인정하는데 있어 공방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중고차 딜러들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팔기 전에는 엄청 친절하고 대응도 빠른데 팔고 나면... 저도 비슷한 경험 있습니다. 가능한 메이커의 딜러사가 그나마 낫습니다.

gusdp321님의 댓글의 댓글

gusdp3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딜러 측과 전화로 소통하다가 일이 진척이 안되서 매장에 방문하여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전화상으로 이 문제는 본인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수리는 안되고, 너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나 인스펙션 설명서 등을 요청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방문해보니, 딜러측에서 엔진을 열어서 인스펙션하지는 않았고, 제가 냉각수가 없는 상태로 운행했기 때문에 엔진이 오버히팅으로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한 결과나 수리 견적서를 서류로 출력해달라고 하니, 말로만 설명해줄 뿐, 자기들은 수리에 대한 견적서나 인스펙션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워딩그대로는 자기는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당장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고 싶으면, 외부 카센터에서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시보드에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뜨자마자 근처 카센터에 문의를 했고, 그 카센터에서도 냉각수 보충을 조언했고, 보충했으나 다시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들어와 다시 카센터를 방문해보니, 냉각수가 새고 있으니 워런티가 남아있다면, 산 곳에 수리를 맡겨야한다고 하기에, 딜러측에 연결해서 차를 맡겼습니다.

딜러 측은 냉각수가 떨어졌는데도 제가 무리하게 운행해서 엔진이 고장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뜨자마자 카센터에 방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실제로 leak이 있기 때문에 냉각수가 떨어진 것이다. 차를 인수받은지 3달도 되기 전에 이렇게 leak이 발생한 것은 BGB 477조에 따라, 제가 차를 잘못 운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미 결함이 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usdp321님의 댓글의 댓글

gusdp3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스펙션 결과서나 수리 견적서만 제공해줬어도 적당히 타협하며 진행하려고 했는데, 인스펙션 받고싶으면 외부에서 받으라고 얘기를 듣고,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거라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민사 소송 얘기를 꺼내니, 이 모든게 저의 탓이라는 스탠스에서 자기들이 상의해보고 다시 사는 오퍼를 할테니 고민해보라고 하네요.

좀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ㅎㅎ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대시보드에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뜨자마자 근처 카센터에 문의를 했고, 그 카센터에서도 냉각수 보충을 조언했고, 보충했으나 다시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들어와 다시 카센터를 방문해보니, 냉각수가 새고 있으니 워런티가 남아있다면, 산 곳에 수리를 맡겨야한다고 하기에, 딜러측에 연결해서 차를 맡겼습니다
-> 방문해서 점검 받고, 냉각수를 보충했으나 계속 샌다고 한 Werkstatt에서 진단 및 확인서는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다면 바로 지금 받아두세요. 냉각수 부족 때문에 엔진 오버히팅으로 고장이 났는데 냉각수의 계속된 부족이 결함 때문이라면 이것은 딜러쪽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입니다.

gusdp321님의 댓글의 댓글

gusdp3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카센터에서는 냉각수를 보충하고, 냉각수 탱크에 압력을 불어넣어서 어디 leak이 있나 확인해보더니, 엔진 아래에서 냉각수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걸 정확히 진단하려면 더 열어봐야하는데, 너가 중고차를 산지 얼마 안되서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거기서 열어보라고 그래.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그쪽에서 수리를 해줘야돼.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분이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방문해서 확인서라도 받아놔야 할까요? 진단 받을 때, 제가 얼마를 지불해야하나 여쭤봤을 때도, 이정도 검사는 그냥 가도돼, 딜러 측에 연락해봐. 하며 저를 보내셨거든요. (물론 냉각수를 구매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만)

우선, 딜러 측에서는 제가 산 차값의 77%에 다시 사들이겠다며,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다 제 잘못으로 고장났다며 몰아세우더니, 소송 얘기를 하니 오퍼를 하네요. 딜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안할테니, 그 쪽에서도 제가 소송 걸면 크게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환불 혹은 완전 수리가 아니면 오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당신들은 이미 수리할 의지가 없고, 100%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지불한 차값과 민사 소송시 들어갈 전체 비용(민사 소송시 대략 제 차 값의 50~60%의 비용이 청구되더군요.)에 대해 소송을 걸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독일 민사 소송 판례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0:0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9:1~8:2 정도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고민입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민사 소송시 전체 비용은 차랑 구매 금액의 150% 정도이고, 현재 딜러쪽에서 제시한 오퍼는 제가 차랑 구매 금액의 23% 정도를 손해봐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시에 8.5:1.5 비율로 판결을 받을 경우, 딜러쪽에서 제시한 오퍼와 비슷한 수준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딜러 측에서 소송시 8.5:1.5 비율로 판결을 받아야만 제가 비슷한 수준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오퍼를 한 것으로 봐서는 소송으로 가면 9:1 혹은 10:0 수준의 승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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