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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제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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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괴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14 13:07 조회1,154 (내공: 2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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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관련된 한국 입국에 대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4-5개월 전 어학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비자로 독일에 거주중입니다
첫번째 때 임시비자 3개월을 받았고 임시비자가 만료되기전에 또 임시비자 3개월을 받았습니다
비자 테어민을 아직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전에 살던 도시에서 저의 대한 정보가 아직 넘어오지 않았으니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2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가서 한달동안 휴가를 계획중인데 임시비자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임시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암트에 전화해서 현재 임시비자인데 한국에 한달정도 들어갔다가 오려고 계획중이다 그런데 돌아올 시점에 임시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시비자와 해외에 나갈 수 있게 체크해서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가능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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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님의 댓글

그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타츠야군님 말씀처럼 외국인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시비자를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4-5개월전 신청하신 어학비자가 독일에서 처음 신청하신 비자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유효한 비자(거주허가)를 보유하셨었나요?

보통 외국인청에서 발급되는 초록종이 임시비자(Fiktionsbescheinigung)에서 해외에 나갈수있게 체크가능한 항목은 세번째 항목인데 이 항목은 기존의 비자효력(거주허가)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항목이에요. 즉, 4-5개월 전 신청하신 어학비자가 처음 신청하신 비자라면 받으실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청에 연락하실때 해외에 나갈 수 있게 임시비자에 체크해서 달라고 하시면 거절당하실 수 있기때문에 (기존 유효한 비자/거주허가 없으시므로) 사정을 설명하시고 해외에 다녀올수 있도록 임시비자 또는 허가서/확인서를 달라고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청에 요구하면 수수료 20유로 정도내고 편지한장같이 외국인청에서 허가서/확인서 같은거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는 외국인청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편지/메일로 사정 설명을 잘 해보시길 바래요.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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