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이직관련된 4가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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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7 23:32 조회1,225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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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이직할때 새로운회사와 계약을 먼저한 후 현재 속해있는회사 퀸디궁하는게 좋을까요?
2.퇴사직전에 어떤서류들을 미리 챙기면 혹은 요청하면 좋나요?
3.종속비자가 아닌 일반취업비자 소지시, 새로 이직하는곳과의 공백이(예를들어 2-3개월) 있어도 되는지요?
4.일반취업비자 소지시, 다른나라기업과 홈오피스형태로 계약해서 일해도 되는지요?(물론 세금은 독일에 납부하는 계약형태입니다.)
혹시 저의 위의 질문들에 대해 아시거나 혹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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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이직할때 새로운회사와 계약을 먼저한 후 현재 속해있는회사 퀸디궁하는게 좋을까요?
-> 네 당연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쌍방 사인된 계약서 완료 후에 퀸디궁하세요. 이 때, 정식 문서로 퀸디궁을 회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Arbeitskündigung formular 로 구글링하시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 미리 서류 만들어놨다가 이직할 회사 사인 받고 날짜만 변경해서 바로 제출했습니다. 이걸 구두로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과정에서 퀸디궁 기간 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니 꼭 문서로 하세요. 퀸디궁 서류 사인해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현재 회사에서 Kündigung Bestätigung 주니 잘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2.퇴사직전에 어떤서류들을 미리 챙기면 혹은 요청하면 좋나요?
-> 다른 분이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답변한 내용 참고하세요.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305660&sfl=wr_subject&stx=%ED%87%B4%EC%82%AC&sop=and
3.종속비자가 아닌 일반취업비자 소지시, 새로 이직하는곳과의 공백이(예를들어 2-3개월) 있어도 되는지요?
-> 퀸디궁 기간(보통 3개월 notice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모든 회사들이 그 조건은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저도 3개월 퀸디궁 기간 가졌고, 6월 이후 퇴사여서 작년 남은 모든 휴가 소진하고 이직했습니다. 퀸디궁 기간이 아닌 공백이라면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4.일반취업비자 소지시, 다른나라기업과 홈오피스형태로 계약해서 일해도 되는지요?(물론 세금은 독일에 납부하는 계약형태입니다.)
-> 문제 없습니다. 일단 이직할 때, 종속비자가 아니어서 노동청 허가가 필요 없는데 향후 연장하시거나 영주권 신청할 때, 정상적으로 세금 및 연금 등을 납부해서 독일에 기여한바가 있으니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보통 외국인청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독일에 와서 일은 하지 않고 독일의 혜택만 누리려는 경우라서 심한 지병이 있거나 월급이 기준보다 적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쪽지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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