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학생비자로 인턴 6개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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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t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844회 작성일 22-01-07 12:19본문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Pflichtpraktikum은 최대 9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소 6개월의 인턴을 구하더라구요. (Voll-zeit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6개월)
학생비자로는 1년에 120 Voll-Zeit oder 240 halben Tagen 동안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Werkstudent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턴과는 무관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6개월 인턴은 Pflichtpraktikum를 포함시키더라도 3개월 이상을 더 일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학생비자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정확한 것은 외국인청에 문의를 넣어뒀는데 메일에 답장이 안와서 여기서 문의드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Pflichtpraktikum은 최대 9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소 6개월의 인턴을 구하더라구요. (Voll-zeit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6개월)
학생비자로는 1년에 120 Voll-Zeit oder 240 halben Tagen 동안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Werkstudent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턴과는 무관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6개월 인턴은 Pflichtpraktikum를 포함시키더라도 3개월 이상을 더 일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학생비자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정확한 것은 외국인청에 문의를 넣어뒀는데 메일에 답장이 안와서 여기서 문의드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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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og9님의 댓글
lo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허가에서 제시된 노동 가능한 일수 조건 (120일)은 말 그대로 실제 일하는 날만 계산하는 노동일수(Arbeitstag) 기준이어서 일하지 않는 날은 노동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기업체의 하루 8시간 (Vollzeit) 주 5일 평일(Werktag) 근무 기준으로 노동일수(Arbeitstag)를 단순 계산하면 24주(약 6개월) 기간동안은 일해야 노동일수 120일 정도 될 것이고, 그 마저도 공휴일, 연휴, 회사 휴무일 같은거 중간에 끼면 노동일수가 일부 제외될 여지도 있고 해서 그냥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필수인턴인데 기간이 긴거면 해당인턴기간에서 필수인턴기간만 제외하고 비자에 따른 근로일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충분할꺼같네요
오월이님의 댓글
오월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 혹슐레 다니면서 마지막 학기에 회사에서 6개월 인턴했습니다. (Vollzeit, Freiwil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