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출장경비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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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인란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219회 작성일 22-01-02 07:13 (내공: 200 포인트 제공)본문
제가 한국에갔을때 그곳에서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일반 회사나 사업자의 경우, 이런 티켓같은 것은 연말정산에 반영하던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반영하여 제가 내야하는 차액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일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한 것 (디자이너라 태블릿, 컴퓨터 등등)들도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할까요?
너무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 인터넷에서 딱 맞는 답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판데미로 더더욱 일의 국경이 없어지는 만큼 저 같은 경우도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 비슷한 케이스의 베리님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분이 혹시 계실지 ^^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프리랜서 등록과 세무보고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지출되는 비용 처리는, 출장비, 사무기기 구입 비용 등 대부분 사업체 운영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만,
일의 특성상 한국에서 많은 업무 체결을 위한 잦은 출장 또는 숙박 비용, 항공료, 사업차 식사 접대비 등은 증빙서류를 (정확한 내역) 첨부하면 대부분 출장비용으로 인정하는데 횟수와 금액 정도에 따라 특히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적용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기준이 일률적으로 몇% 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그 기준이 결국 세금으로 이어지는데 한번의 상담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으니 세무계리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클레나님의 댓글
클레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인란드님.
하시는 일 성격에 따라
1. 프리랜서등록 혹은 사업등록
2. Unfallversicherung
3. Krankenversicherung
4. Rentenversicherung
5. Kleinunternehmer 이상의 규모시, Umsatzsteuer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하셔야겠지요.
그리고, 독일거주하시면서 대부분을 독일서 활동하신다면 독일에서 세무신고, 세금납부를 하셔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중
1. Fahrkosten 과 Reisekosten 으로 정산가능합니다.
그런데 휴가로! 가셨다가 업무를 하신 것이니, Reisekosten (항공및 숙박) 을 100%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가중 업무처리한 적이 없어서요.
2. 이외 수입에서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열거해 봅니다.
-. 업무에 필요한 장비(컴, 사무기기, 그리고 책장, 화일, 책, 각종 필기구 등등)
-. Bewirtungskosten : 사업파트너, 고객과 함께 식사했다면. 독일내 영수증은 반드시 Bewirtungsbeleg 사용.
-. 출장중 Verpflegungen pauschal. 28€/24시간, 14€/8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단, 해외 출장이라면 일일 허용금액이 국가별로 달라지니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이용비용: Miete. 자가를 사무실로 등록하시면, 업무보는 공간에 드는 전기, 난방비. 사무실 전용공간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Büro 사용시 전제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타 은행계좌이용비, 신용카드 수수료, 우편요금, 전화비, 인터넷 수수료(홈페이지), 광고비, 주차료, 세무사비 등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별로 조항이나 조건들이 지역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라인란드님에 해당되는 정확한 내용은 Steuerberater 혹은 관련청에 문의하시어, 모든 항목별로 세세한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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