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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893회 작성일 21-12-29 17:00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상황이 너무 복잡해 글을 올려봅니다.
예전에 부동산 회사를 통해 집계약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집에 퀸디궁을 제출해 퀸디궁 기간 1월 31일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퀸디궁 또한 부동산회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빠른 계약종료를 위해 나흐미터를 구했으니 새로운 계약을 요청도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퀸디궁 기간이 안 끝났음에도 부동산 회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퀸디궁 기간을 기다리던 중 Wohnung의 소유주가 바뀔거라는 편지를 부동산이 아닌 개인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부동산 회사에서 따로 소유주를 만나지 않은 채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즉, 이 Wohnung에 대해 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부동산 회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바뀐 소유주에게서 편지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 본인이 집을 소유하니 지금과 다른 콘토로 돈을 보내달라는 상황입니다.
이 바뀐 집주인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보내기가 찜찜해서 저는 부동산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정말 이 집의 소유주가 바꼈는지 누가 전소유주인지 알려주진 않고 부동산 회사는 집을 관리만 할 뿐 소유주는 따로 있을 수 있어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합니다.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마냥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니 이 편지의 진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보내라고 할거고 부동산 회사에서는 무책임하게 그럴 수 있다고만 하고 나흐미터를 새로운 계약과 연결해주려는 움직임도 전혀 없고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는거 같은데 이것에 따른 의문점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새로운 집주인과 컨택해 1월 1일 전에 나흐미터와 새로운 계약을 진행시킨다.
-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나흐미터가 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사기꾼일 경우 나흐미터는 계약서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새로운 집주인에게 새로운 집 소유주라는 Bestätigung을 요구한다.
- 이 경우 제가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냥 편지를 믿고 돈을 보낸다
- 이러한 상황이 독일 부동산시장에서 흔하게 있는건지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곧 나갈 집이고 적합한 나흐미터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점점 복잡하게 흘러가네요.
혹시 답변에 도움이 될까 하여 편지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올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schnappi님의 댓글

schnapp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집계약서 맨 첫번째로 본인과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써 있지 않나요?
아님 부동산회사에 전화해서 그 때 계약했던 집주인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연락해야죠.
부동산회사가 집주인한테 연락하던지.
요즘엔 하두 사기꾼이 많아서.....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간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보통 전 주인이 임차인들에게,
예:2022년 1월 1일 부터 이 집의 소유주가 xxxx 씨로 바뀌고 우리들의 임대 계약은 변함없이 새 주인과도 유효하며
 1월부터 임대료는 xxxx은행  000 계좌로 송금 하면 된다 등등 적힌 편지를 보내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주인으로 부터 위임받은 부동산이 법적 대리인이라면 새 주인의 신원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새 주인이라는 분에게서 서면으로 통지를 하셨다니 그 주소로 편지로 앞으로 한 달 후면 나가는 입장을 전하고 후임자의 상황도 함께 설명을 하고 회신이 오면 그때 마지막 달 임대료를 송금하고 정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 추천 1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 말씀처럼 부동산 회사가 관리를 하면서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형태인데 소유주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 달라고 하세요. Notar 통해서 등기한 서류 복사본이라도 있어야 믿죠.

홍화님의 댓글

홍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글을 쓰다보니 사진을 올린다하고 사진도 누락됐네요.첫번째 댓글 보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니 기존 소유주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독일에 오고 처음으로 진행한 집계약이라 이 정보를 제가 놓쳤나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화님의 댓글

홍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편지의 내용이 두번째 댓글로 써주신 내용과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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